총회재판은 세습의 합법화,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총회재판은 세습의 합법화,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8.2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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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비대위, 총회재판국 판결문 분석결과 공개
‘원고 이유 없다, 기각한다’ VS 왜곡·편파·위법·권력남용 판결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을 반박하는 분석 자료를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비대위는 자료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명성의, 명성에 의한, 명성을 위한 판결’로 규정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 이후 개인, 단체, 노회, 여교역자 협의회 등에서 항의와 성명, 입장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자료를 두고 미칠 파장에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7일 총회재판국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명성교회 시무목사 세습을 합법화 하고, 총회헌법을 무용지물이 되게 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로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수용한 왜곡된 판결 △세습을 실체 없는 용어로 문제 삼은 편파적 판결 △법적 효력 없는 해석에 근거한 법리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판결 △법의 허점 악용 또 다른 법 폐기 시킨 위법적 판결 △법제정 목적과 취지 배제 의도적 왜곡 판결 △개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보다 우위에 둔 초법적 판결 △이전 판결을 부정하는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판결 △헌법과 시행규정을 넘어선 권력남용의 무질서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아래는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총회재판국 판결문 분석 자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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