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기 총회 이슈 진단 Ⅱ] 총회 재판국을 어찌할꼬 ①진단
[제102회기 총회 이슈 진단 Ⅱ] 총회 재판국을 어찌할꼬 ①진단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8.02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02회기 총회 이슈를 진단한다

오는 9월 10일부터 예장통합 총회 제103회기가 시작된다. 가스펠투데이는 새로운 회기의 출범에 맞춰 제102회기 교단 내 주요 이슈들을 선정했다. 가스펠투데이가 제102회기 이슈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 이슈에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녹아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개 교회의 타락은 돈과 권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들 타락은 초기에 일부 대형교회 등에 국한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고착화되고 결국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가스펠투데이는 지금이 이같은 타락이 구조화로 가는 분기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역설적으로 지금이 교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7회에 걸쳐 연재될 이 특별기획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총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대로 민족과 교회의 희망이 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명성교회 세습, 세상이 다 시끄럽다

2) 총회 재판국을 어찌할꼬

3) 예수병원, 하나님의 것이다 (상, 하)

4) 7개 직영신학대가 위태롭다(상, 하)

5) 총회 기구개혁, 미래교회로 간다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 재판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판결 지연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총회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2월 27일 전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와 재판국원 조원회 목사가 취재 및 재판 관련 인파를 헤치며 재판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 재판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판결 지연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총회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2월 27일 전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와 재판국원 조원회 목사가 취재 및 재판 관련 인파를 헤치며 재판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벼랑 끝 총회 재판국, 해법은 없나?

무너진 신뢰와 권위, 병들어가는 교회와 성도

"분쟁교회 사회법정 승소 위해 총회 재판 사활 걸어"

“우리 총회에도 근래에 매년 40여 건의 소송 사건이 총회 재판국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총회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치유하고 화해하지 못하니 재판으로 해결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습니다.”(100회기 총회장 채영남 목사 개회 설교 중)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이경희 목사)이 103회기 총회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28일 공개된 103회기 총회 헌의안에는 3개 노회(순천,경남,부산동)에서 총회 재판국을 폐지를 안으로 들고 나왔다. 또 3개노회(대전, 평양남, 전북)가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이하 목회세습)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별재판을 두고 노회가 신속한 판결을 헌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재판국 폐지 헌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1회기에서는 재판국 폐지, 재판국 기구개혁, 법리부서 절차 및 제도 보완 개선을 헌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102회기에는 재판국 폐지, 재판국과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특별재심위원회 폐지를 요구하는 헌의가 올라왔었다.

총회재판국의 회기별 재판 현황도 증가추세에 있다. 총회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판결을 보면 100회기 29건, 101회기 47건, 102회기 68건이다. 또 계속 심리 중에 있는 재판 건수로는 100회기 28건, 101회기 35건, 102회기 29건으로 나타났다.

또 헌법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101회기 98건, 102회기 109건의 헌법 질의를 해석했다.

103회기에 보고될 재판국 재판 건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은 처리할 건수가 80여건에 이른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판결 건수와 재심, 반려, 이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의 재판국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는 “재판국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총회 총대 한 목사는 “재판국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에 따라 판결이 번복된다는 뜻이다.

실제 분쟁을 겪고 있는 한 교회 관계자는 재판국원이 바뀌는 것으로 판결도 바뀌게 됐다면서 교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고 밝혀 왔다.

재판국의 더딘 판결도 지적됐다. 판결이 미루어질수록 교회가 치러야 할 갈등비용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서울 모 교회는 2년 가까이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사회법정의 경우 소송 건수가 양측 15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총회 재판이 미루어질수록 양측간 갈등 가운데 민·형사 소송으로 넘쳐나게 된 까닭에서였다.

지난 2월 27일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총회재판국 역사상 처음 있는 있는 일이다. 전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와 현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
지난 2월 27일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총회재판국 역사상 처음 있는 있는 일이다. 전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와 현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

또한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재판 비용을 언급했다. 현재 예장통합 교단내 재판과 관련해 재판비용을 예납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권징 제43조)

예납비용은 노회재판국은 100만원, 총회재판국은 150만원이다. 여기에 항소는 100만원, 상고는 150만원이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항고 등은 노회 100만원, 총회 150만원이다.

교회 관계자는 예납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각종 증빙 서류 등의 부대비용 등을 합하면 1,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법정으로 가면 소송비용은 급격히 늘어난다. 명망 있는 로펌의 경우 평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이다.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은 300~500만원이다. 여기에 성공보수와 재판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성공보수의 경우 교회마다 알리는 것을 꺼려했다.

교회관련 사회법정 소송의 경우 보통 하나의 소송 건수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평균 1억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회 분쟁 시 단일 소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민사, 형사, 가처분신청 등 실제 교회가 사회법정에 소송하는 종류만도 다양하다.

이에 대해 다른 교회 관계자는 “지출되는 소송비용이 어느 순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민사상의 경우 고소가 들어오면 맞고소로 대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소송이 넘쳐나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재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과열된 소송 다툼은 교단 재판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올해는 재판국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날선 공방과 대립이 전개돼 왔다.

20여년간 총회본부에서 근무해온 직원은 “재판국 재판과 관련해 항의 시위와 경찰 병력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올해 유독 많이 보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직원도 “6년간 근무하면서 올해와 같은 경우는 못 본 것 같다”면서 “과거 대형교회와 관련한 사건들도 있었던 만큼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총회 재판국을 둘러싼 잡음은 신뢰와 권위로 모아졌다.

일단 교단 내 여론은 사회법정에 대한 의존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재판국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모 교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단 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소송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할 수 있는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한 목사 총대도 “총회 재판국과 사회법정은 서로의 판결을 근거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쟁교회가 사회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재판국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시비는 또다시 재판국 폐지와 개혁으로 목소리가 모아진다. 이에 총회는 재판국 폐지 요구에 대해 ‘장로제도의 중요한 축’이라며 답변해 왔다. 총회의 답변대로라면 재판국의 위기가 예장통합총회의 위기라는 의미다.

예장통합총회는 103회기총회에서 총회재판국에 대한 폐지와 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총회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건을 비롯해 굵직한 사건들을 다룰 수 있는 재판이 7일 예정되어 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은 권징의 목적을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총회 재판국의 향방에 따라 재판국의 권위와 신뢰가 결정될 것이다.

총회재판국 주변에는 소송과 관련된 교회의 성도와 출동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병력으로 북적거린다. 지난 3월 13일 총회 재판 당시 사진.
총회재판국 주변에는 소송과 관련된 교회의 성도와 출동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병력으로 북적거린다. 지난 3월 13일 총회 재판 당시 사진.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