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과 성실] ‘개인파산면책’이란 무엇인가?
[정직과 성실] ‘개인파산면책’이란 무엇인가?
  • 김철호 목사
  • 승인 2024.02.1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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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천9백만 명을 넘어섰다.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반드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대놓고 빚꾸러기들을 채무노예로 삼을 수 없다.

21세기 빚꾸러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21세기 금융시스템에서 빚꾸러기들의 부실채권에 대한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채무조정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파산면책제도’다. 채무조정제도는 ‘사적채무조정과 공적채무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 사적채무조정 :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 공적채무조정 :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면책 : 법원이 직접심사 한 후 ‘파산·면책을 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 그리고 영국에서는 미국처럼 ‘법원이 관할하는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제도’를 갖추고 있다.

독일의 경우, 행정위원회가 채무조정을 관할한다. 또한 법원이 개인파산을 결정하는데 이때 ‘채무자는 일정 기간 의무이행을 수행’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도위원회라는 곳에서 세분화 된 호의조정절차를 관할’한다. 호의조정절차가 무산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갱생절차 내용들’을 결정한다. 이때 법원은 ‘채권분할변제 또는 기간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유럽의 개인(소비자)파산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남는 금액을 면책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채무자들의 산뜻한 출발’(Fresh Start)에 관심을 둔다. 반면에 유럽 사회에서 개인(소비자)파산제도는 ‘깔끔한 채무 정리’에 관심을 갖는다. 한편 ‘희년빚탕감’은 빚꾸러기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살려내는 새로운 출발(New Start)로써 ‘해방과 구원 서사’다.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역사와 현황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사회·정치·경제 변화는 19세기 신흥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은 1898년 세계 최초로 파산법(Bankruptcy Act)을 제정했다. 실제로, 미국은 16세기 대항해 시대부터 산업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빚꾸러기들이 이주해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독립 국가 수립 초기부터 채무자구제가 시급한 사회·정치·경제 요청이었다. 이에 관한 입법도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개인파산면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빚진 죄인이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파괴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북전쟁을 끝나고 몇 차례 사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빚더미에 치여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그래서 미국은 개인채무자들의 신용 회복을 위한 ‘파산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활성화되었고,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미국은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경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1978년 새로운 ‘파산법(Bankruptcy Code)’을 제정했다. 그럼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사회·경제 권리를 크게 발전시켰다. 미국의 새로운 파산법은 파산신청 때부터 모든 채권추심을 금지한다. 또한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사유에 대한 법원의 직권 심리를 생략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만 심의한다. 나아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사회·경제 차별도 받지 않는다.

이렇듯이 미국은 지구촌 금융자본경제 국가 최초로 근대적인 파산법제정을 통하여 금융자본경제체제의 폐해를 기술적으로 수렴했다. 미국의 파산법은, 개인파산면책이 인격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자본경제체제의 폐해를 치유하는 ‘사회·경제 공동체 기술(技術)’임을 증명했다. 이로써 개인파산면책은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일본으로,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 되었다. 지구촌 나라들마다 개인파산면책을 개인의 책임과 도덕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사회·경제 공동체 기술의 문제’로 인정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르러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누구도 ‘진짜 사람이 파산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개인파산면책은 법조문으로만 존재한 채 오랫동안 숨겨져 왔다. 그러다가 IMF 외환 위기 때에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풀뿌리 사람들에게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알려졌다. 개인파산면책제도가 만들어지고 35년이 흘러서 법원의 첫 번째 개인파산면책 선고가 내려졌다.

이를 계기로 개인파산면책신청이 빠르게 늘어났다. 2007년에 이르러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154,039명, 개인회생신청 51,41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이 개인파산 면책심리를 강화함으로써 개인파산면책 신청이 크게 줄었다. 2013년에는 ‘개인파산신청 56,983명, 개인회생신청 105,885명’으로 뒤집혔다. 2023년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41,239명, 개인회생신청 121,017명’에 이르렀다. 개인회생신청이 개인파산신청보다 무려 세배가 많다.

이렇듯이 개인파산신청자가 개인회생신청자보다 세배나 많은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원이 개인파산면책을 억누르고 개인회생을 늘려온 결과’다. 나아가 한계상황에서 채무 돌려막기에 골몰해 오던 빈곤채무자들의 채무변제능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으로 한국교회와 교우들의 ‘희년빚탕감 사회선교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가스펠투데이 투고>

1회 : 빚진 죄인, 참인가?

2회 : 희년신앙이란 무엇인가?

3회 : 21세기 금융시스템을 향한 집단 무의식을 깨우다

4회 : 21세기 금융시스템 속에서 불로소득을 꿈꾸다

5회 : 개인파산면책제도란 무엇인가?

6회 :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철호 목사<br>희년빚탕감상담소<br>희년경제연구소
김철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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