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해외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이란?
‘한국사회의 해외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이란?
  • 김병현 기자
  • 승인 2023.05.1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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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입양 컨퍼런스 열려
국회 해외입양 컨퍼런스. CHTV 유튜브 채널, 실황 영상 갈무리.
국회 해외입양 컨퍼런스. CHTV 유튜브 채널, 실황 영상 갈무리.

5월 가정의 달 기념 국회 해외입양 컨퍼런스 ‘한국사회의 해외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 – 해외입양은 강제이주, 아동수출인가?’가 최재형 의원실(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 주관으로 5월 10일(수)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컨퍼런스는 최근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동시에 입양의 역사에 대해 사실 검증 없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어, 입양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 가정 보호보다 시설보호가 증가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입양 인식 개선과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해외 입양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컨퍼런스의 주제발표는 먼저 스티브 모리슨(Steve Morrison, 한국입양홍보회설립자 미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의 ‘해외입양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실체적 진실’이 있었다. 모리슨은 14세에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42년간 우주산업에 종사했으며, 한국입양홍보회(MPAK)를 설립했다. 그는 미국 입양 상황에서 시민권 취득 문제와 추방, 해외 입양인 실태조사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인 양부모는 미국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후 시민권 취득 절차를 안내받는다. 그러나 소수의 부모들은 지침서를 소홀히 여겨 수년 후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곤 한다. 지난해 5월에도 10명의 입양인이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2000년 아동시민권법(CCA)이 통과되어 18세 이하 모든 입양인이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졌으나, 18세 이상의 입양인이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추방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에 스티브 모리슨은 “미국 정부의 잘못이 70%”라고 본다며 “합법적으로 입양이 되었고,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이민되었고, 미국 시민 가정에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추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지난해 국가인권위 연구팀(숭실대 노혜련 교수)은 해외 입양인 658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 입양인 3명 중 1명이 학대를 경험하고 8명 중 1명이 성폭행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티브 모리슨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해외 입양인의 990명 중 80%는 자신의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외 입양인 중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6.5%,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이는 2.8%로 조사되었다며 숭실대 연구팀의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했다. 그리고 대책이 없는 입양 반대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노충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한국의 입양: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의 입양의 역사와 인식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국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의 국제 입양을 보내는 15개 국가 중 해외 입양 1위이자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다. 해외 입양이 일어나는 원인은 한국의 사회복지, 특히 아동 복지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혼외 출생자에게 가해지는 법적·문화적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한 해외 입양은 저개발국가나 부계 중심의 혈통주의 국가에서 흔히 일어나는데, 한국은 여전히 혈통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노 교수는 한국 입양의 역사로 김재민 박사의 연구를 인용하며, 1950년부터 70년까지 입양 정책의 형성기에는 고아와 혼혈아를 중심으로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이후 혈통주의와 국민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혼혈아가 해외 입양의 우선순위 대상이 된 것이다. 70년 이후 산업화 시대에 인구관리 측면에서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입양이 활용되기도 했고, 2007년에 해외 입양 쿼터제 도입 후 국내 입양으로 전환되었던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나왔고 한국도 서명을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도 국회에 ‘국제입양법’이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보호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 교수는 “이제는 부모 중심의 입양이 아닌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수자와 주변인으로 몰락된 입양인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는 김형모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손윤실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본부장은 ‘입양을 둘러싼 논란 그 실체적 진실: 입양실무를 중심으로’에서 입양기관이 입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호적이 살아있는 아동을 고아로 만들어 해외 입양을 보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면서, 입양인의 뿌리 찾기가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밝혔다.

해외 입양인(미국) 헤더 칼라일(Heather Carlile)은 ‘Blessed to be an adoptee’에서 자신의 입양과 성장 과정은 행복했고 자신의 뿌리 찾기 역시도 입양기관이었던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원활히 진행되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해외 입양인(스웨덴) 샬롯 루탄더(Charlotte Luthander)는 ‘A unique perspective - being adopted working professionally with post adoptive services’에서 입양인이 경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지원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는 “(입양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통합력이 중요”하며 “모든 입양인이 통합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본부장은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에 따른 국제입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준비’를 통해 입양에 대한 변화 요소와 사례를 소개했다. 『그렇게 가족이 된다』의 저자 정은주 작가는 ‘해외입양을 다루는 한국언론의 자화상’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혈연주의와 입양의 관계에 대해 주목했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프레임 기사로 인해 입양 문화에 대해 악영향을 끼치는 특정 언론의 해외 입양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 경향을 비판했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은 종합의견에서 입양 체계 개편과 국제 입양법 제정, 헤이그 협약 비준 추진 상황에 대해 소개했고,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가 점차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유튜브 실황 중계에 참여한 한 외국인 시청자는 주제발표를 맡은 스티브 모리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청소년기에 입양을 스스로 선택한 모리스와는 달리 대다수의 입양인은 영유아 시기에 비자발적으로 입양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모리스의 조사가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하지 않고 SNS 설문지의 12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아마추어의 조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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