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9.8%, “방송에서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해야”
국민 59.8%, “방송에서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해야”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1.12.2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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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국민의식 조사 실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제공.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지난 12월 14일,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결과를 발표했다.

문항은 ‘표현의 자유 광고 규제 부당성, 법원의 혐오 판결 정당성 여부, 개인의 거부할 권리를 혐오 표현이라 규정, 지상파 방송의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 관련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결정 권한’ 등으로 구성하여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전광판 광고는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므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답변은 49.3%, ‘법원의 동성간 성행위 혐오 판결 정당성’ 여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가 50.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이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49.7%는 혐오 표현이 아닌 ‘표현의 자유’라고 응답했다.

‘지상파 방송의 동성간 키스 장면 삭제’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5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58.2%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판정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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