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과 진주] 총회장의 눈과 입만 바라보면 총회는 개돼지로 전락한다
[거룩과 진주] 총회장의 눈과 입만 바라보면 총회는 개돼지로 전락한다
  • 가스펠투데이 편집부
  • 승인 2021.1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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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7:6)
공천 파장이나 총회연금재단 이사, 규칙부 등의 사안들이 정치적 결정으로 시간 미루기, 눈치 보기로 종결되면 안 된다. 픽사베이 이미지.

106회기 예장통합 총회가 폐회한지 2달이 지났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와 공천위원회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총회가 ‘비상 상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아 총회 산하 주요 조직과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국, 총회연금재단, 규칙부 문제라고 하니 더욱 심각하다.

총회재판국 공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교회, 노회, 총회의 분쟁이나 갈등의 소송 건은 대부분 재판으로 직행된다. 어느 노회, 어느 총대가 국원이 되는가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판결이 헌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대다수 소송 건이 학연, 지연, 친소, 정치 등의 관계에 따라 판결된다. 패소하면 다시 사회 법정으로 비화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재판국을 폐소하자는 헌의안이 매년 상정되어 총회재판국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국원 공천은 곧바로 국장 선거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법과 원칙대로 공천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결격 사유가 있는 총대가 국원으로 공천되면 여기서부터 갈등과 분쟁은 시작된다. 서울강남노회는 총회장을 상대로 공천 무효, 직무정지 소장을 냈다고 하니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편, 또 다른 공천 여진이 총회연금재단과 규칙부로도 확장됐다.

106회 정기총회 시 총회연금재단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을 부총회장으로 바꾸는 규칙개정이 통과됐으나 연금재단 이사회는 정관 변경을 연금재단이사회가 헌의한 것이 아니라 규칙부가 상정한 것이므로 1년간 유보해달라고 총회임원회에 제안했다.

결국 총회 폐회 후 총회를 대신하는 총회임원회와 규칙부의 결정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모든 총회의 일들이 법과 원칙대로 시행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과 상황에 따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정리될 수는 없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106회기 앞에 놓여있다. 이를 해당 부서나 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시행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 총회 관계자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들리는 말이 있다.

“안 돼요. 총회장님 시간, 총회장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물론 부서나 위원회가 결정 못하는 안건들이 있어 마지막에는 총회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도 있다. 이것이 리더십이며 권위이다.

그러나 106회기 총회는 공공성, 공공신학에 근거하여 출범한 회기이다. 법과 원칙의 공공성과 정치적 결정권이 충돌될 때 정무적 판단보다는 거룩한 공교회성에 기초하여 역사적 신학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106회기 총회의 정당성이며 존립의 근거이다.

그러므로 총회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106회기가 역사적, 신학적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공공성, 거룩한 공교회성, 공공신학이 올바로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 공천 파장이나 총회연금재단 이사, 규칙부 등의 사안들이 정치적 결정으로 시간 미루기, 눈치 보기로 종결되면 안 된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가 상업적 선전 구호로 끝나면 안 된다.

힘든 문제는 무조건 총회장을 찾는 관행으로 총회장을 절대 권력자로 만들면 안 된다. 더구나 총회임원과 사무총장이나 국장, 총무들은 총회장의 입과 눈만 바라보는 앵무새가 되면 안 된다. 거꾸로 총회장이 임원과 실무 총무들을 앵무새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정치적 결정을 우선한다면, 거룩한 공교회의 공공성을 더럽히는 개가 되고, 세상 유일의 진주인 복음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돼지로 타락하고 말 것이다.

문제의 해법을 능동적으로 찾지 않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총회장의 눈과 입만을 바라보는 총회는 개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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