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실제적 주인은 최순영 장로…최순영 장로 패밀리들 요직 장악
법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실제적 주인은 최순영 장로…최순영 장로 패밀리들 요직 장악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1.09.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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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영 부부가 카이캄의 인사나 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
최순영 장로
최순영 장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김승욱 목사, 이하 카이캄)의 실제적 주인이 할렐루야교회 최순영 원로장로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 2019년 1월 10일 카이캄 관련 2017고정323, 605(병합), 2452(병합) 사건의 판결문에서 수원지방법원(이하 법원)은 최 장로가 카이캄의 인사와 재정을 전횡하였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그 근거로 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법인(카이캄)은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형자(최순영 장로 부인) 대표가 이사였고,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신상우, 2013년경 김창선,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박성수가 대표자 이사를 역임하였던 사실, 피해자 법인(카이캄)은 위와 같이 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 신상우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연합회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이사장, 연합회장이 된 것은 최순영 장로의 의사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이형자는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하 ‘횃불재단’이라고 한다)에서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2002년경 및 2011년경 이후 이사장을 맡았고, 신상우는 횃불재단에서 2002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사장을 맡았으며, 김창선은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이사장일 때 횃불재단 사무처장을 겸직했던 사실, 박성수는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출석하는 할렐루야교회의 은퇴장로였던 사실,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점수는 횃불재단 회계국장이었던 사실, 피해자 법인(카이캄)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조혜인은 횃불재단에서 회계교육을 받기도 한 사실, 피해자 법인(카이캄)에서 2012년, 2013년경 연합회장을 역임한 송용필은 횃불재단을 기반으로 설립된 신학대학원인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서 1990년대 말경부터 교목실장을, 2007년경부터 부총장을 맡았던 사실, 피해자 법인(카이캄)에서 감사를 맡았던 함정호가 ‘횃불재단이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 법인은 횃불재단 소속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2015년 4월경 보도된 사실, 함정호는 2015년 12월경부터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연합회장을 역임한 사실,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법인의 주요 임직원과 횃불재단 또는 횃불재단 관련 신학대학원의 임직원이 대부분 중첩되었고, 위 임직원 대부분은 이형자, 최순영 부부의 지인들이었던 점, 따라서 5명 남짓의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들 부부의 뜻이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점, 피해자 법인의 감사가 횃불재단이 피해자 법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한 후에 공교롭게도 피해자 법인의 연합회장을 맡은 점, 2016년경 횃불재단이 개최하는 횃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에 5천만원 또는 1억 원을 지원하는 데에도 이사회를 넘어서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형자, 최순영 부부와 관련이 없는 일반 회원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횃불재단 및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인사‧재정의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법원은 카이캄의 실제적 주인이 최순영 장로라고 판단했다. 카이캄의 진면목은 도대체 뭘까.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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