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바람직? 해체 가속화?
건강가정기본법, 바람직? 해체 가속화?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1.05.1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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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급격한 가족 변화 반영”
교계,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 가능”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 중인 정영애 장관. 출처 여가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이슈다. 여가부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 가정정책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가족’의 정의,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삭제하고 혼인·혈연·입양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에는 공감하지만 전통적 가족제도가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상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가족의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를 확산,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이하 한교총)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화된 환경에 따라 1인 가구가 늘어나며, 가정의 해체와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과 노인,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들어 국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안의 명칭은 물론 기본개념의 다른 해석 등 세부사항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의 발표 직후 4월 29일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범종교계 753개 연합 시민단체로 출범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이하 건반넷)’은 성명서를 통해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건반넷은 최근 이슈였던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출산과 여가부의 반응을 지적하며 “비혼 단독출산의 문제는 우리 인류 전체와 미래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영역”임에도 시대의 흐름에 편승했다고 꼬집었다.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는 이번 여가부의 정책에 대해 “가족의 범위가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날 때임에는 분명하다”며 “가족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성경에 반하거나 비성경적으로 가족이나 출산을 돕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에 대해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학자와 목회자, 가정사역자들이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상담을 담당하는 최윤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분명 가족의 재개념화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가족의 모델링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여가부의 이번 정책이 줄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며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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