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 명확한 기준 정립해야
정부, 재난지원금 선별 대상 명확한 기준 정립해야
  • 김성해 기자
  • 승인 2020.09.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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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86% 차지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위한 정부 사업안
비영리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대상 예외
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 없어져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추경 지원금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추경 지원금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 청와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5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동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각 부처의 지원사업과 대상자, 세부내용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앞선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4차 추경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하게 추진한 4차 추경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 중점을 두었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7조 8,000억원으로 지난 1차 지원금 예산 14조 2,400억원보다 절반가량 감소됐다.

또 이번 지원금의 주요 사업은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9-34세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취업자를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동통신요금 지원’ △실직과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 곤란한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의 대상자를 위한 ‘내일키움일자리’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이번 지원금은 1차 때와는 달리 선별을 통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카페 및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대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새희망자금’의 주요 대상은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국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 중 8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정부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2억 4,000만원(2018년 기준)과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 3억, 예산 제약 등을 고려했으며,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기준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새희망자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내 자리한 전통시장 중 노점상, 좌판 상인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소득규모와 소득감소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중구 광장시장 풍경. 소상공인 지급 대상 중 노점상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유수 기자
중구 광장시장 풍경. 소상공인 지급 대상 중 노점상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유수 기자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 좌판상인 혹은 영세노점상은 1인당 100만원 이상 지급되는 새희망자금 대신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가구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만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노점상인들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상인들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협동조합 중에서도 비영리단체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성욱 사무국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다르게 비영리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특성상 사업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나오는 지원금 자체가 비영리 단체에게는 지원되지 않게끔 되어있다”고 털어놨다.

전 사무국장은 사회적 협동조합 중 가장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학교 협동조합이라고 꼽았다. 그는 “학교와 연관된 협동조합은 학교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90% 이상 문을 열지 못했고, 매출도 작년 대비 10%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시설인 기독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조용희 목사도 이번 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비영리 협동조합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생각하고, 몇 군데 실태조사를 하며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종교의 이름으로 주장을 해도 협상카드로 쓸 수도 없다”며 “특히 협동조합이 단결이 되면 나을텐데 어떤 곳은 지원금을 받고, 어떤 곳은 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니 단결도 잘 안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선별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는 동감하는 바”라며 “지급 금액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한다. 이번 비지급 대상에는 기독교 단체 대다수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도 협동조합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임을 밝혔다. 전성욱 사무국장은 “2012년 협동조합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단체들도 있고, 이로 인해 분명히 못 받는 이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단체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조합 역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에 힘쓸 것이다. 다만 지금은 2차 추경 대상자들의 수령 여부 및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협동조합 중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인 단체들이 있다. 전남 화순에 자리한 힐링알토스협동조합(대표 정경옥 목사)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힐링알토스협동조합의 경우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 형태의 협동조합이지만, 카페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선별에 대한 지급 여부가 나뉘는 상황에 대해 기독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조용희 목사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지원급 대상 및 선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 목사는 “선별 기준은 명확하게 세워놔야 협동조합도, 정부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발표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추진하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확정 예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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