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정체성과 교회와 사회를 향한 책임성을 견고히 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가 도림교회(정명철 목사 시무)와 전국 37개 회집교회에서 회무 생중계 및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되는 것과 총회 폐막 후 각 부·위원회가 22~25일까지 모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105회 총회 온라인 총회 진행 세부안'이 확정됐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인 1942~44년을 제외하고 예장통합 총회가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것은 108년 역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헌의안은 개별 노회가 총회에 보내는 안건으로 총회 대의원(총대) 다수가 찬성하면 제도로 구현된다. 국회로 치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같다. 헌의 제도는 장로교 정치의 핵심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헌의안은 ‘제104회기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철회의 건’, 동성애대책위 상설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대한 입장 정리, 총대 수를 1500명에서 700명으로 축소해 달라는 헌의안 등이다.
지난 9월 4일 대구·경북지역 목회자들은 총회에 헌의 된 몇 가지 안건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입장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9월 9일 SNS를 통해 "예장(통합)교단 소속 대구경북 목회자들이 총회에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총회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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