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하)
[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하)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7.2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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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이슈를 진단하다

오는 9월 21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105회기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1박 2일간 진행될 총회와 105회기 총회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을 선정했다. 이는 교단 내뿐만 교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가스펠투데이는 총회를 앞두고 오랫동안 예장통합 총회 내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국 문제,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연금재단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여전도회관 관련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날의 성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에스라 10장 1절, 12절 및 사도행전 3장 19-21절)라는 주제처럼 한국교회의 회복과 총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상, )

2) 사회법정으로 비화된 여전도회관, 해결 가능성은?

3)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상, 하)

4) 총회 연금 5,000억, 언제까지 불안에 떨 것인가?(상, 하)

다시 거론되는 총회 재판국 무용론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이 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지난 102회기 명성교회 목회지 되물림 관련 재판으로 인해서다. 물론 그 전부터 교단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재판으로 인해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더더욱 ‘재판국의 존폐론’이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 101회기와 102회기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과 관련한 헌의위원회 보고가 올라왔다. 101회기에는 서울노회가 총회 재판국 폐지의 건을, 서울동남노회와 전주노회, 광주노회가 총회 재판국을 총회 산하 전문기구로 기구개혁을 해달라는 건을 올렸었다. 102회기에는 충청노회와 강원노회가 총회 재판국 폐지를, 익산노회는 총회 재판국 재심재판국 폐지를, 대구동노회는 총회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총회 재판국,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특별재심위원회 폐지를, 평양남노회는 노회와 총회의 법리부서를 폐지해달라는 건을 각각 올린 것이다. 안건의 공통점은 재판국이 판결을 해도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기구개혁에 있어서는 교회 법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교회가 오랜 시간 소송과 분쟁에 시달린다는 점과 총회 판결이 사회법정에서는 대다수 패소했다는 주장이다.

재판국 폐지를 주창하는 이들은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회전통이나 판례에 근거한 성문화된 법이 아닌 불문법 형태의 결정을 하게 되면 국가법원에서 개입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교단의 사법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는 물론 장로교 제도상 법리적으로 교회 재판을 통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로교에서 재판국의 의미에 대해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는 “교회는 잘못된 성도를 권면하고 징벌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 이것을 일반 법정에 위임할 수는 없다. 성경과 교단의 정체성을 기초로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단이 세우고 실행하는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인과 신앙공동체의 믿음과 정체성을 올바로 지켜가기 위해서 더더욱 권징이 필요하고, 이 권징의 절차라 할 수 있는 재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회 재판국 존속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①전문 법조인 공천과 양성

총회 재판국의 경우 일반부서의 공천 때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어느 부서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되지 않은 것에 불신이 생긴다.

총회 헌법 제2장 제2절 제10조 [구성 및 자격]에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규칙부는 실행위원 이상) 경력자 중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회, 노회 및 총회의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19.]”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103회기는 법조인 전문인이 없어 전문위원이 없이 한 회기 동안 재판 판결을 했다. 그만큼 교단 내에 법조인 목사나 장로가 없다는 반증이다. ‘재판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국원들은 판결문조차 작성을 못한다. 그러니까 주로 K, N, L, H 등의 목사 장로들이 판결문을 대신 작성하여 준다는 말이 나왔다. 심지어 전 재판국원 K 목사는 “총회 직원이 판결문을 수정, 교정하여 발송했다”는 말은 거짓 증언이 아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소송 관련 소위 브로커들이 재판국 주변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결국 판결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법’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전문 법조인을 공천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국원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재판국원 양성은 교육훈련과정을 설정하여 이수하거나 사회에서의 로스쿨처럼 전문 양성원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교계 법조인들은 주장한다. 이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공천될 때 “재판국원이 정치와 돈 봉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총대 P 목사는 주장한다.

②국원 자격 강화

특화목회연구원장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는 “목회자는 반드시 최소한의 법률 상식에 대한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실제로 법률적 상식이 없으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재판국원이라면 법률 상식은 물론 그 자격에 있어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총회 헌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1~2년의 경험만 가지고는 숙련되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런데 104회기 재판국장 J 목사는 총대로 나온 지 3년 만에 재판국장이 됐다. 그는 노회장이나 부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긴 경험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치와 그 무엇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복수의 총대들은 말한다. 따라서 재판국원이 되기 위해서는 노회장, 부노회장을 역임하거나 총대로 6년간 선출되는 등 기본적으로 노회는 물론 총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

③정치 배제를 위한 안전장치

지난 호(95호 10면, ‘총회 재판국,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라(상))실었던 새봉천교회(조인훈 목사) 사례의 경우, 강00 목사가 재판국 회의 당시 ‘장로 국원 5명의 식사와 봉투’를 거론한 가장 큰 이유는 ‘재판에 있어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 때문이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정치(政治)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지만, 흔히 ‘정치적(政治的)’이라 함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총회 재판에서도 이러한 ‘정치’에 휘둘리는 재판으로 억울한 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이들은 노회나 총회의 ‘주류의, 주류를 위한, 주류에 의한 재판’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정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바른 정치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는 지연, 학연, 친소, 이념 등을 배제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가 제도적으로 흔히 매뉴얼에 따른 정치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총대 S 목사는 “재판 국원이 된 사람은 총회 임원, 부장, 이사 등 모든 공적 인사에서 6년간 배제를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신이 아는 누군가를 위한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진실한 호소를 듣고 판결하는 재판’을 위한 국원을 공천, 선출해야 한다.

④화해조정위원회 강화

201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화해조정위원회는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교단 총회가 화해와 치유를 돕고자” 만들었다. 법적 갈등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도 황폐하게 하지만 경제적인 손실도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화해조정위원회 세미나를 통해 전 법원공무원 교육원장이자 법원 화해조정위원이었던 구인회 장로(서울일심교회)는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조정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조정위언에 대한 믿음, 당사자와 당사자 상호간의 존중, 공정성 △조정위원의 자부심을 강조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끌어왔던 법적 분쟁이 화해조정위원회를 통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화해조정위원회를 강화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간결화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화해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화해조정위원회 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복수의 총대들은 재판국이 존속하는 경우와 폐지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다. “첫째, 존속하는 경우 총회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의무적으로 화해조정을 시도한다. 그래도 화해조정이 안 되는 경우 재판을 한다. 둘째, 폐지하는 경우 보다 화해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위원 구성은 증경 총회장이나 은퇴한 목사 장로로서 존경받는 분들로 구성한다.”

⑤총회 헌법 개정과 신설 : 105회기 총회에서 시급히 개정해야 할 조항

교회 안에 법적인 논란이 일 때마다 지적되어왔던 것이 총회 헌법이다. 때로는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 논쟁이 일기도 한다. 이정환 목사(팔호교회)는 “총회 헌법이 조항 간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면서 “헌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정원 목사(주하늘교회)도 "세상법이 교회법을 잠식해 버렸다. 더 문제는 헌법 조항이 헌법시행 규칙과 이율배반적인 모순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도 재판국 개혁에 대해 “먼저 법을 정비해야 된다”고 했다. 박 목사는 “우리의 헌법과 규정들이 지나치게 낙후되어있다. 오늘의 교회와 시대적 상황을 담아내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와 교회법 제도 보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 재판에 불복하고 사회법정으로 소송이 확장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총대권을 박탈하자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해당 소송 당사들은 자동으로 모든 총회의 임원이나 부장, 위원, 이사 등 직책이 잠정 보류, 정지시켜야 된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서 강력하게 실시하자는 여론이다. 105회기 총회에서 반드시 거론되어 개정 의견을 내자는 의견이 많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홈페이지.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홈페이지.

억울한 자 없는 정의를 실천하는 재판국을 기대하며

총회 헌법은 권징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또 장로교 정치원리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은 권징에 대해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재판(권징)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회개를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행되어야 한다.

세상은 교회에 솔로몬의 재판처럼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요구한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억울한 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우리 교회가 지켜야할 가치이자 또한 전해야 할 진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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