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광주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초미세먼지, 광주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 김지운 지역기자
  • 승인 2018.03.2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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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회전 금지, 도로청소 강화
오늘(27일) 11시 기준 광주 미세먼지 농도는 116 ㎍/㎥ 으로 나쁨 수준으로 공개됐다. 사진은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에서 무등산쪽을 바라본 전경. 사진도서관과 멀리 바라보이는 조선대, 무등산이 뿌엿게 보인다(사진제공=가스펠투제이 독자)
27일, 11시 기준 광주 미세먼지 농도는 116 ㎍/㎥ 으로 나쁨 수준으로 공개됐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에서 무등산쪽을 바라본 전경. 사직도서관과 멀리 바라보이는 조선대, 무등산이 뿌엿게 보인다(사진제공=가스펠투제이 독자)

광주광역시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오는 4월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 횟수 및 일수가 지난 해를 넘어 섰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차원의 시행조치는 광주가 처음이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영향과 대기 정체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월 초부터 17개 기관․부서와 협업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왔다.

광주시는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광주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m3 이상) 수준으로 예보(국립환경과학원)될 경우 오후 6시부터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 기관(공사․공단 포함)을 대상으로 광주권 미세먼지 긴급비상조치 시행안을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주요 조치사항은 교통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터미널 등 110개소) 등이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차량끝번호를 적용해 운행여부를 결정하며,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분야는 공공기관 사업장(대기오염, 비산먼지) 조업시간 단축,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종~3종) 조업시간 단축 권고 등이 시행된다.

또 광주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캠페인 전개, 전광판, 시․구, 공시공단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참여 독려 등을 실시한다.

또 어린이, 어르신, 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비상저감조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따르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 12월부터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을 벌여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하고 황사(미세먼지) 마스크를 배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응 협업팀과 연계해 성과분석 및 개선․보완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단기적 비상저감조치를 마련, 시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되는 계획은 2030년까지 지속 추진되는 중장기 저감대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PM-2.5:18ug/m3)을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4년간,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2단계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82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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