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회와 교회학교 살려면 학생인권조례 개정 폐지해야 한다
광주, 교회와 교회학교 살려면 학생인권조례 개정 폐지해야 한다
  • 김농률 지역기자
  • 승인 2019.09.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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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인정” 10대들 프리섹스 조장
청소년들 교회 떠나고, 가치관 대혼란
한국 교회 ‘스웨덴’ 전철 따라선 안 돼
동성애 합법화 국가 27개국, 증가 추세
AIDS 매년 1,200명 신규 발생, 2만 육박
청소년 연 5백명 성접촉 감염, 전체 40%
세계교회들 “끝까지 진리 수호하라” 당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법을 만든 국가들이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행위가 죄이다. 근거는 그것이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집어넣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다. 많은 국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자는 법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고 사이좋게지내자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가 그것이 아님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이 법은 신앙적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비정상인 것으로 말하게 되면 동성애를 혐오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법이다.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웨덴 같은 경우 그것을 혐오발언(hate speech)이라고 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Ake Green목사를 지난 2004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겨우 징역을 면했지만 스웨덴 국민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공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성은 여러 가지이다. 양성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트랜스젠더 등 여러 종류의 성을 하나의 성으로 인정하자며 제 3의 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의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약사. 삼일교회)는 스웨덴에서 한 크리스천 청소년과의 대화에서 자신은 크리스천이지만 동성애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청소년의 성관계도 인정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스웨덴은 국민의 61%이던 기독교 안구가 1%로 줄어들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자체보다 법제화때문에 들고 일어났다. 정부가 2007년부터 스웨덴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설령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다, 2010년대 후반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70% 이상이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대로 이 모든 사람들이 혐오 범죄를 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역차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고 김지연 대표는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도시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이다. 이 도시들은 동성애를 인권 개념에서 학생조례로 천명했다. 이 도시들에서는 교회에서 청소년이 줄어들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울산 부산 대전 경남 강원 전남은 교계의 강한 저항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를 막아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왼쪽)와 이신희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총무(오른쪽)가 동성애단체의 법인화를 막아달라며 탄원서 4만2458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하고 있다. 차학연 제공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왼쪽)와 이신희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총무(오른쪽)가 동성애단체의 법인화를 막아달라며 탄원서 4만2458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하고 있다. 차학연 제공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죄가 아니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죄가 되는 차별금지법의 위력, 전 지구적인 성혁명이 지구를 덮고 있다,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혁명이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다른성질서의 혁명이다.

현재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는 27개국이다. 성별을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트랜스젠더리즘 성별교체법이 통과된 나라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간통죄처벌법 폐지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 국가들은 음란도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 제25조는 임신 출산의 자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자유가 있다고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광주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주일학교의 부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학교가 폭탄이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교회를 대적하고 심성도 거칠어졌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스웨덴을 따라가고 있다. 동성애가 자유로운 캐나다는 최근 대법원이 수간을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는 소아성애 인권단체가 생겨난 상태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성적 지향을 인정한다.”

동성애(homosexuality)는 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 성관계를 의미한다. 국내 동성애자 단체들도 남성 동성애자남자와 성관계하는 남자(MSM)’라고 표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 동성애자‘WSW’이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명확한 죄에 해당한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이다. 지난 2015년 미국의 한 남성 동성애자는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명시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성경책 출판사인 토마스넬슨(Thomas Nelson)과 존더반(Zondervan)을 상대로 7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질병본부가 지난 2014년 전국 15개 도시 만15~59세 이하 1천여 명의 성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동성애자는 0.3% 미만인 것으로 보고됐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은 1.7%, 미국은 2.3%이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2%대 동성애자가 전체 에이즈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청소년의 실태이다. 국내 HIV/AIDS 감염통계를 보면 1985년에 최초로 2명이 감염 신고가 됐고, 86년에 3, 87년에 9명이 신규로 발생했다. 85년 당시 미국은 이미 1만 명이 넘은 상태였다. 에이즈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도 현재는 2만 명을 내다보고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에서 동성애자들끼리 모여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천명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2010년에 들어와 경기도가 조례 제정을 받아들인데 이어 광주 서울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청소년의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1차적 폐해는 에이즈 감염이다. 에이즈 감염의 주원인이 동성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는 현재 연 12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한 해에만 1119, 2017년 상반기 신규 감염자를 포함해 약 16천 명 이상 감염됐다. 내국인은 10, 20대가 40%로 가장 많다. 현재 185백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만 해도 연 500여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누적 신고인 중 응답자의 99%는 성접촉으로 감염되었다. 기타 수혈이나 혈액제재를 통한 감염이 46, 수직 감염, 마약주사 등으로 감염된 경우가 13명이다.

한국 HIVAIDS 코호트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가 제시한 지난 200612월부터 20181월까지 연령군에 따른 감염경로를 비교해 보면 젊은층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비율이 증가했다. 다시 말해 18~19세의 연령에서 동성 및 양성간 성접촉이 71.5%로 크게 증가했다. 이를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 18~19세의 10대에서는 92.9%가 동성 및 양성간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질병은 에이즈 외에도 매독, 임질, 클라미디어, 콘딜로마 등 각종 성병도 있다. 영국 런던성병클리닉의 조사 결과 매독 환자의 90%가 남성 동성애자이며, 미국 매독 환자의 83%도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70년대만 해도 기독교 신앙이 탄탄했던 영국이었으나, 동성애 문제에 무관심하다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결혼법 평등법 낙태허용 등 인권이란 명분하에 악법들이 제정되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10대들의 변화였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아케그린 목사를 구금하기에 이르렀다. 영국 국민의 70%이던 기독교 인구가 2%로 줄었고,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국제동성애협회(ILGA)2012년 발표에 의하면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처벌)하는 국가는 78개국이며, 동성결혼을 법제화 한 국가는 27개국으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영국 대만 독일 등이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이보다 앞서 덴마크는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결합(동거)을 합법화했다.

우리나라 사법부(헌법재판소, 대법원)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 내지 비정상적 성적교섭 행위라는 도덕적 가치판단을 명확히 거듭하여(헌재 3, 대법원 1)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명분으로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왜곡하고 사회의 무질서를 가속화함으로써 결국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상황에 직면한 한국 교회를 향해 세계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라고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다.

김지연 대표는 지난 22일 기독청장년면려회(CE) 광주노회연합회(회장 조용선 장로)가 광주평강교회에서 마련한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세미나에서 사단의 역사는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방해한다.”청소년들이 건전한 성 사고방식과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하여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행위는 부부만이 하는 것이다.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성행위하려면 결혼해야 한다. 그 외 일어나는 모든 성행위는 간음이고, 라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교회와 주일학교가 살려면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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