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법제화, “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해야”
대안교육 법제화, “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해야”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1.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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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기독교TV 주최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학교 다니는데 ‘학생’ 아닌 ‘청소년’?

CTS기독교TV 주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신뢰부족 사회, 객관화되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나타나

학교 역사는 곧 선교 역사, 기독교교육의 부흥 계기 마련

CTS기독교TV(감경철 회장)가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과 함께 24일 2시 CTS컨벤션홀에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2018년 10월 31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발의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이번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교육계 및 정교계 인사, 그리고 대안교육 학생들과 학부모 250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감경철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종순 원로목사(충신교회),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의원의 축사로 시작했다.

박 목사는 축사에 영국의 사례를 들며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기독교 정신, 철학,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교사들이 시작한 배움의 터가 성장해 이화대, 연세대, 숭실대 등이 되었다”며 “기독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의원은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안교육이 채워주고 있다”며 “800여개 대안학교 중 정부 인가 학교는 70여개뿐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게 했다”며 “교육 권리가 누구에나 있듯이 학교 밖에도 있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은 국가의 인재육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20대 국회가 꼭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안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나갈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있다”며 “나라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육 목표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안교육 법제화 마련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상진 교수, 정기원 이사장, 국진호 목사, 서정호 변호사, 원호상 교장, 염희경 학무모. 정성경 기자
대안교육 법제화 마련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상진 교수, 정기원 이사장, 국진호 목사, 서정호 변호사, 원호상 교장, 염희경 학무모. 정성경 기자

토론회는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기원 이사장은(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은 주제발표에 “대안학교 인가 기준이 완화됐으나 아직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90%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 받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등록대안교육기관이 교육 당국에 학생기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 학생들에 대한 안전 확보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취학의무면제나 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대안교육 법제화는 곧 “부모의 학교 선택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 시간에 국진호 목사(동탄지구촌교회)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현행 학교법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획일화된 학생들을 길러낼 뿐”이라며 “창의성과 재능을 갖추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안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 목사는 “대안 교육 기관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줄 법이 필요하다”며 “이는 곧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과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위즈)는 대안교육의 법령에서 형법과 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 적용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법 적용 법조 해석의 문제에서 ‘학교’라는 정의를, 세법 적용에 있어 교육용역 제공의 문제와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문제를 제기했다.

원호상 교장(드림국제학교)과 “대안학교에 오면 먼저 청소년증을 받아야 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녀들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 학부모가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해도 세제 혜택의 기회가 없다”고 꼬집었다. 염희경 학부모(꿈의학교) 또한 대안학교 현장에서의 법 이해와 적용, 대안교육 법제화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어 대안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박찬대 의원은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신뢰가 부족하다보니 객관화, 획일화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어떤 교육이 바람직한가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2월 5일 19시 30분에 CTS 설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맨 오른쪽)이 마지막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경 기자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맨 오른쪽)이 마지막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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