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가 두 시간여의 기나긴 격론 끝에 102회기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교회세습’ 조항을 부결시켰다.
당장 총회재판국의 보고에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두고 유효로 판결한 중요 근거가 헌법위원회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사회언론은 일제히 ‘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 못해’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교단과 사회의 정서가 같다는 반증일 것이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긴박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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