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이오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텔레이오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 정종훈 교수
  • 승인 2024.03.1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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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국가의 정체성을 명시하고 있다.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함으로 국가의 주체와 권력의 근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헌법을 존중하는 국가라면, 모든 정치인과 모든 정치권력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헌법 제1조에 충실히 복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 병합된 대한제국에서 유래했다. 대한제국은 왕 또는 황제가 주권을 가진 국가였으며, 백성은 왕을 섬기는 존재로, 자신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왕의 결정을 기다리는 존재였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상해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의했다. 이는 대한제국의 역사를 계승하면서도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군주제를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제로 전환하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민주공화’라는 용어는 민주와 공화라는 두 개념이 중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여기서 민주는 국민 개개인의 주권에, 공화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적 합의, 모두를 위한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지, 모든 정치인과 모든 정치권력이 자신의 근거를 국민에게 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치인과 정치권력이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군림하고 있고, 상황이 그런데도 많은 국민이 자기 주권을 옳게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과정이다. 국민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거로써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하고 위임한 권력은 결코 영구적인 권력이 아니다. 선거가 4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권력이 한시적임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이 정치권력의 독재와 타락을 거부하거나 방지하는 공적인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정당과 모든 정치인의 존재 이유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정치권력이란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권력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전, 세계평화와 공동선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새로운 정당이 여러 개 만들어졌고, 정당 간의 합종연횡과 철새 정치인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정치 경험이나 정치철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을 추천한 정당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무분별한 후보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후보자들 대개는 정치권력이 주는 특권을 마음껏 누려보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국민 유권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된 정치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모든 정치의 책임이 정치인만이 아니라, 권력을 위임하는 국민에게도 같은 무게로 부과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거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의 기회를 부여하고, 헌법을 무시하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으며,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부적절한 정당과 정치 모리배들에게서는 권력을 회수하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할 경우, 저급한 정치 모리배들에게 최악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은 인간답게 사는 삶을 망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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