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양육, 여성교역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신·출산·양육, 여성교역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4.03.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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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양성평등 정책협의회, 안수경 목사 발제 요약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전상건 목사, 이하 기장) 제108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주관한 ‘목회자 출산·양육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가 3월 7일(목) 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행사는 개회예배로 시작했고 신현천 목사(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가 인도, 박인숙 목사(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가 설교, 전상건 목사(총회장)가 축도, 김창주 목사(총회 총무)가 환영과 인사를 맡았다. 이어지는 주제발제는 김현철 목사(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가 사회를 맡았고, 안수경 목사(전국여교역자회 총무)가 ‘교역자의 출산과 육아 휴직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발제했다. 사례발표 시간에는 이시정 권사(여신도회전국연합회 부회장)가 사회를 맡았고, 문성미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돌봄의 가치로!’, 구연경 목사(충북노회 소명교회)가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의 도움과 배려’를 발표했다. 이후 그룹토의와 종합토론이 이어졌고, 이숙진 목사(여신도회전국연합회 총무)의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기장 총회 총무 김창주 목사는 한국 사회의 개인 안위 중시 풍조가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양성의 갈등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이기에 “양성평등을 향한 길은 창조 질서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기에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안수경 목사의 발제와 구연경 목사, 이숙진 목사의 발표를 발췌하여 싣는다. 아래는 안수경 목사의 발제를 간추린 글이다.

 

교역자의 출산과 육아 휴직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 모색

안수경 목사(기장 전국여교역자회 총무)

 

생명목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단은 101회 총회(2016년)에서 “여성교역자 출산과 양육 보장을 위한 헌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헌의 안의 제안 설명에서 사회법에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고 양육으로 인한 사임을 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어떻게 출산과 양육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나 운영 세칙, 지교회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후속 조치나 아무런 대책 논의 없이 7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일반 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 형편상 어렵다는 이유로,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은 교회가 재량껏 주면 감사하게 받고 안주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되어 여성목회자들의 사임과 경력 단절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는 여성교역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개인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함께 키워간다는 의식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고, 여성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성교역자의 출산과 육아의 현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회에서 목회자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제도를 실행해야 한다에 91.7%가 그렇다고 응답해 목회자의 출산 육아 휴직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거의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교역자의 출산과 육아 휴직은 여성 교역자의 사임과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문제인지라 여교역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반면, 출산 육아휴직의 당위성에 공감이 가장 낮은 층은 장로와 권사(64.7%)였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의 교회 운영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목회자의 임신출산 기간 중 시무권 보장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94.4%(당연히 보장 76.6%, 대체로 보장 17.7%)가 응답했습니다. 목회자의 출산 육아 휴직과 여성목회자의 임신 출산 기간 중 시무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한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 논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현실

22년 우리 교단에 속한 부부목회자 179명을 대상으로 부부목회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응답한 62명의 응답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거나 자녀가 없음(계획 없음)이 50%였고, 45.2%가 2명, 2명 이상인 경우는 4.8%였습니다. 부부목회자가 둘 다 목회를 할 경우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임을 반영해주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출산 휴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24.4%가 없다에 응답했고, 한 달 이내 17.8%, 3개월 이내 33.3%로 응답해 57.9%가 3개월 출산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3개월 이상 출산 휴가를 받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 출산으로 인한 휴직, 사역 중단, 무급 휴가 등을 포함한다면 98% 이상이 제대로 된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고 사역하거나 사역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자지지 못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교회 내에 선례가 없어서 31.8%, 담임목회자의 이해 부족 9.1%, 동료 교역자에게 눈치가 보여서 13.6% 등으로 나타나 교회 내에서 출산휴가 관련하여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임신출산 휴가 관련 헌의안을 준비하면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28명의 응답자 중 46.4%가 출산휴가를 보장 받았으나, 3개월 유급휴가는 46.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53.3%는 1개월이나 2개월 유급이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회에서는 배우자의 임신 출산 휴가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어 있지만 여성목회자의 경우 배우자의 육아 휴직을 87%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출산 3개월 유급휴가를 받은 46.7%의 여성목회자의 경우 휴가 기간 사역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이 동료에게 업무 분담이 되어 미안한 마음과 부담이 매우 컸고, 복귀 후에도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담임목사의 배려와 존중이 없었다는 것에 많은 여성교역자들이 상처를 받아 휴가 이후에 복귀하지 않고 사역을 그만두는 예도 있었고, 부교역자들의 눈총과 특히 기혼 남성 교역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낮은 이해가 사역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출산 이후 사역지로 복귀하는 비율은 48.1%에 불과했고, 권면 사임, 자진 사임이 48.1%로 높았고, 사역지 이동, 파트사역으로 전환도 14.8%로 출산 후 불안정한 사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사역은 임신 후 파트로 전환하여 사역하고, 출산 휴가 후에 파트 사역으로 1년까지 채우고 다시 전임 복귀하는 경우였습니다.

여성 목회자의 경우 대부분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 후 전임 사역을 포기하고 파트 사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시무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무임사역자로 경력 단절의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파트 타임으로 사역을 해도 주말사역 동안 아이들 봐주는 인력이나 기관의 부재로 따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역자들은 함께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현실 상황에서 출산한 여성목회자는 경력단절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평일에는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도 있기에 전임 사역의 길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나 요청 사항을 묻는 질문을 요약하면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법을 최대한 적용하는 제도 개선(남편도), 부교역자가 있는 교회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대체인력 파견 시스템 구축, 담임목사 이하 교회 내 인식개선과 독려 문화 필요, 주말이나 주일에 교인과 교역자 아이 돌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출산 휴가(3개월) 및 육아 휴직(1년)과 관련하여 총회와 노회에 건의 사항이나 요청 사항을 묻는 질문을 종합해보면 여성교역자들의 출산 휴가 보장 요청은 절박했고, 헌법 등 공식적인 법이나 제도로 규정, 고용 상태(시무권 인정) 유지와 기본급 지급, 총회 차원에서 대체인력 파견, 사회법에 따른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업무 복귀 보장(배우자도), 교육콘텐츠 개발과 지원, 의무화와 감사와 패널티, 탄력 근무제가 도입, 노회의 안식년제도 방식 접목 등을 총회와 노회에 건의했습니다.

출산 휴가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대안 모색

국가의 지원으로 본인/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부교역자가 있는 교회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으로 기타 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그에 따른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가입이 어렵다고 하면 부교역자를 고용하는 교회의 경우만이라도 세금을 내고,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배려로 여성교역자가 출산 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목회의 공백이 생길 때 그 부담을 다른 부교역자가 지게 되는 교회의 현실은 맘 놓고 출산휴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동료에게 그 짐이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대체인력 파견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기에 총회에서는 대체인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파견해주면 됩니다.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여성 목회자는 파트사역을 하거나 사역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노회에서는 무임 사역자가 되어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파트사역이나 사임의 경우 전임사역자와 같이 시무권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후 양육이 끝난 후 전임사역자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생보헌금에서 목회자 연금을 대신 납부해 줄 것과 생보헌금 지급대상에 넣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축복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출산한 여교역자들을 배려하여,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포기하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더 배려하면서 출산 휴가 후 경력 단절 없이 목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살피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교회에 맡겨두지 말고 우리 교단이 생명목회를 온전히 실현해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실현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제도가 여성교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에게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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