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 이주의 복지화 현상
[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 이주의 복지화 현상
  • 신상록 박사
  • 승인 2024.02.0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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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복지의 정의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분열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국가적인 복지 정책이 부실하거나 균등한 복지가 이뤄지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는 인간안보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회구성원인 이주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이주민 복지 유형

구체적인 이주민 복지 내용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어 지원: 이주민들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학습 프로그램, 통역 서비스, 번역 자료 및 인터프리터 서비스 등을 통해 이주민들이 언어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주 초기부터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취업 지원: 이주민들이 현지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취업 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 지원, 취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주여성들에게도 일자리를 위한 취업 교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법률상담 및 지원: 이주민들은 현지 법률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및 도움을 제공하여 이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법무부는 ‘법률 홈 닥터’와 함께 전국 도시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두고 이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1345-마을변호사)

4) 건강 관리: 이주민들은 종종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방 접종, 의료 서비스 연결, 보건교육 및 상담, 정신 건강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5) 주거 지원: 이주민들은 주거에 관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거 정보 제공,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거 환경 찾기, 주택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이주민들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약합니다.

6) 교육 지원: 이주민 아동과 청소년들은 현지 교육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등록, 학업 지원,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주민 아동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다문화예비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레인보우스클 등 이주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주민 복지 기관과 단체들이 다양한 유형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주민 복지 유형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 기관과 단체와 협력하여 이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주노동자 복지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언어, 문화, 법률 및 취업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1) 정보 제공: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지의 취업, 건강, 교육, 법률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2) 취업 지원: 이주노동자들은 이주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10개)와 36개 소센터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 정보, 이력서 작성 지원,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액 삭감하는 등 반 이주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주민 인력을 확충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3) 법률 상담 및 지원: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노동권과 이민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도움을 주어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4) 건강관리: 이주노동자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접근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방 접종, 의료 서비스 연결, 보건교육 및 상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촉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국가적인 지원체계 미비로 이주민들에게 마스크 구입조차 제한했던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주거 지원: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주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나 임시 숙소에 거주하였습니다. 회사는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정보 제공과 주택 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약한 회사의 경우 켄테이너 등 임시 숙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 숙소에서 종종 화재가 발생하여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비난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 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하고, 고용 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정책을 발표했습니다.(고용노동부, 2023.7.5.)

6) 교육 지원: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은 매년 약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체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 학교 등록, 학업 지원,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업 성취를 도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의 학령기 자녀에게도 취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취학은 여전히 제한이 많습니다. 학교장 재량이어서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이주민 학생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다고 배워야 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교육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복지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 기관과 단체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민 복지지원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교회는 이주민 복지지원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이주민들에게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 일자리 정보와 제공, 한국인과의 문화 교류 등입니다.

둘째, 이주민들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식량 지원, 의료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 예배 및 기도 모임 등을 통해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와 고독감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친목과 협력의 기회를 얻게 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신앙과 예배에만 그치지 않고, 이주민들의 사회화와 경제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에 더 잘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상록 박사(포천다문화 국제학교 교장, 행정학 박사)
신상록 박사
포천다문화 국제학교 교장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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