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과 진주] ‘디올 백’ 사건, 내로남불의 극치인가?
[거룩과 진주] ‘디올 백’ 사건, 내로남불의 극치인가?
  • 편집인
  • 승인 2024.02.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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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태7:6)

‘디올 백’ 사건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의 소리’가 지난 23년 11월 27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받았다고 보도를 하면서 뜨거운 뉴스가 됐다.

나아가 월드스트리트저널은 1월 23일, “대통령과 영부인은 핸드백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으며 WSJ 기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을 향해서도 대통령과 영부인은 침묵으로 일관하겠다는 뜻이며 한국 국민 62%는 이번 사건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반면, 30%만 몰래 카메라 공작이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보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과 같은 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매가 기준으로 모두 479만8000원(179만8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등 화장품과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19일, 대통령과 부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내용인즉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며, 동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김 여사로 하여금 받은 금품을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핫이슈는 대개, 시간이 흘러가면 본질은 호도되고, 비본질의 쟁점들만 부각된다. ‘몰래 공작이다, 함정 언론은 불법이다, 불법 취재 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장 수사하고 퇴출시키라’며 비판의 소리를 잠잠케 한다. 심지어 ‘그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냐, 정권을 흔들지 마라, 총선용 선동이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편가르기를 극대화한다.

총선을 앞두고 나타나는 일상화된 정치 사회 현상들이다. 이미 제보 채널은 불법, 함정취재라며 혹독한 수사가 예측되고 제보자 최 목사에 대해서도 좌파 통일운동가, 이념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전문가들은 함정취재에 대해 “언론사와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 권력 감시와 공익을 위한 취재라면 보도 후 국민이 선택하고 평가받으면 된다. 취재 과정의 문제와 보도한 사실에 대한 검증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납될 수 없는 말이 있다. 내로남불이다. 남의 잘못은 극도로 비판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괜찮다는 생각이다. 이 말은 현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전매특허처럼 이용하던 말이다. 집권 전에 반대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입만 열면 외치던 정당성이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모든 법기술을 동원하여 방어벽을 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활용하여 국회에서 결의된 법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적에 대해서는 사돈의 팔촌까지 싹쓸이 저인망 수사를 하여 죄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혹, 자기들의 편, 카르텔은 철저히 보호하고 ‘혐의 없음’으로 대부분 종결한다. 그들은 치외법권 세상에서 산다.

더구나 자기 부인의 의혹을 감추고 법을 무시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의역한다. “국민이 위탁한 거룩한 ‘법과 원칙’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개들에게 주지 말며, 진주같이 빛내야 할 ‘공정과 상식’을 내로남불하여 제 식구들만 보호하고 배불리는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디올 백’, 내로남불하면 결국 정권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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