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뉴스 리뷰] 1월 넷째 주간
[빅 데이터 뉴스 리뷰] 1월 넷째 주간
  • 크로스미디어랩
  • 승인 2024.02.0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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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카인즈(bigkinds.or.kr), 검색어: or-교회, 기독교, 목사, not-천주교, 기간: 2024.1.21.~1.27.
※ 빅카인즈(bigkinds.or.kr), 검색어: or-교회, 기독교, 목사, not-천주교, 기간: 2024.1.21.~1.27.

1. 1월 4주 언론이 바라본‘교회’핵심 키워드 “선거운동”

빅카인즈에 서비스 중인 주요 일간지(12개) 및 방송 매체(5개)를 통한 1월 4주(1.21~1.27) 교회 관련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선거운동”이다.

교회 관련 뉴스의 상위 10가지 키워드는

1) 가중치 - ‘선거운동, 머리채, B씨, 담임목사, 공직선거법 조항, 벌금형, 헌법재판소, 합헌 결졍,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소원 심판’ 등이며,

2) 빈도순 - ‘선거운동, 사람들, 윤씨, B씨, 이재명, 공시생, 머리채, 담임목사, 공직선거법 조항, 벌금형’ 등이다.

핵심 연관어 ‘선거운동’은 헌법재판소의 종교인 선거운동 금지가 적법하다는 판결 관련 연관어다. ‘목사가 교회 설교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한 뉴스의 키워드이다.

NAVER 뉴스 서비스를 통해 검색된 1월 4주 일간지 8곳(조선,중앙,동아,문화,경향,서울,한겨레,한국)의 교회 관련 보도는 104건(+3.0%)이며, 보도 성향은 긍정 8건(7.7%), 중립 75건(72.1%), 부정 21건(20.2%) 등으로 나타났다.

1월 4주간 언론의 교회 관련 이슈는 ‘설교에서 특정 후보 지지하면 위법’ 소식이다.

 

2. 2024년 1월 4주 사회언론이 본 한국교회 NㆍEㆍWㆍS

■ 금주의 인물은 ‘최재영’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촬영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최재영(61) 목사가 한 주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른바 ‘디올백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보수성향의 언론에서는 ‘함정 취재’, ‘몰카 공작’, ‘친북 인사’의 불순한 의도 등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성향의 언론에서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을 핵심으로 본다. 4월 총선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특별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이 논란을 가열시켰다. 여당 측과 보수언론에서는 최 목사가 과거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 친북 및 정부 비판적 매체 운영 그리고 목사 이력 등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했고, 진보성향의 언론에서는 논란의 본질이 뇌물수수이고 이에 대한 특검법 수용이 국민 여론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의 집권 여당을 뒤흔들다’ 제목의 4000자가 넘는 분량의 기사를 내놨다. 이번 논란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갈등적 요소이면서 한편으로는 종교 현장이 아닌 정치 현장에서의 목사 행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하다, (관련 기사 : ‘명품백’ 몰카 함정 취재 걸린 건 맞아… 김영란법 적용은 논란(naver.com) 조선일보 1월 23일)

■ 금주의 이슈는 ‘설교에서 특정 후보 지지하면 위법’ 소식이다.

목사가 교회 설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수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25일 헌재는 목사 A·B씨가 공직선거법 85조 3항(종교인 선거운동 금지), 255조 1항 9호(처벌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 송파의 A 목사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교회 설교에서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라 발언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 B 목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둔 설교에서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하겠다는 거요" 발언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종교적 신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제한하는 것이라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총선을 앞둔 교회 강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관련 기사: "황교안 당 찍자" 목사에 벌금... 헌재 "종교 자유 침해 아냐"(naver.com) 한국일보 1월 25일)

■ 나쁜 뉴스는 ‘“교회 가자” 거절에 여성 머리채 잡고 때린 50대 목사’ 소식이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A 목사(56)가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여·27)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B 씨의 허벅지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했지만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 처음 본 여성에 "교회가자"…거절하자 길에서 머리채 잡은 목사님(naver.com) 중앙일보 1월 27일)

■ 좋은 뉴스는 ‘공시생에 24년째 무료 ‘새벽밥’ 봉사 강남교회’ 소식이다.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에게 24년간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서울 동작구 강남교회의 ‘새벽밥’ 봉사 소식이 1월 22일 자 서울신문에 미담으로 실렸다. 강남교회 허윤(41)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해도 매일 250~300명의 청년이 새벽부터 교회 지하 식당을 찾았지만 최근 공시생이 줄고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80~100명 수준이라고 한다. 허 목사는 “노량진에 남아 있는 공시생은 실기 학원에 다니는 경찰이나 소방관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대부분”이라며 “숫자는 줄었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 공시생에 24년째 무료 ‘새벽밥’… “1명이라도 있다면 계속할 것”(naver.com) 서울신문 1월 22일)

<빅데이터 분석 : 크로스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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