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론 탈무드 코다쉼(Qodashim, 거룩한 것들)의 일곱 번째 장(Tractate)인 케리토트(Kerithoth)는 ‘끊어짐’이란 의미로서, 카레트의 복수형으로 근절 혹은 멸절이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 레위기 17장 4절, 10절, 14절, 18장 29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케리토트는 죄를 위한 속죄와 혹은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벌금, 벌금형 혹은 태형 대신에 요구되는 것은 속죄 제물이나 혹은 중지적인 속건 제물(근절)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행해지지 않도록 명령한 것을 행한 것 때문에 속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라는 분명히 부주의하게 수행된 행동에 대한 죄를 전가하고, 즉 토라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의도 없이 행해진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탈무드 코다쉼 ‘케리토트’의 텍스트 내용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죄 제물로서 근절 혹은 속죄 제물이 종속되는 범죄의 등급과 속죄 제물에 대해 다룬다.
둘째, 다중 속죄 제물로서 단일의 속죄와 다중 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셋째, 중지적인 속건 제물로서, 중지적인 속건 제물이 요구되는 의심이 되는 경우와 중지적인 속건 제물을 위해 지정된 동물이 요구되지 않을 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케리토트’의 율법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카레트(멸절)의 처벌을 받지만, 부주의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속죄하고 카레트의 처벌을 면제받는다. 이를 위해 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또한 율법을 위반하였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건적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레5:17~19).
이 케리토트에서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 먼저 속죄제는 정해진 속죄제와 차등적 속죄제가 있다.
정해진 속죄제는 율법을 부주의로 범한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로 일 년 된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려야 하며, 죄를 범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 없이 제물이 정해져 있다.
차등적 속죄제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제물을 드릴 수 있다. 부유한 사람은 일년 된 암양이나 암염소를, 그보다 못한 경우에는 새 제물 한 쌍을(하나는 번제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로),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해 거짓 증언하여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성전에 속한 재산을 유용한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한 여종과 동침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 탈무드 코다쉼의 ‘케리토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교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도적이건 무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삶, 우리의 삶에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 교회의 재산을 유용하지 않는 삶, 성적으로 건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