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뉴스 리뷰] 12월 넷째 주간
[빅 데이터 뉴스 리뷰] 12월 넷째 주간
  • 크로스미디어랩
  • 승인 2023.1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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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카인즈(bigkinds.or.kr), 검색어: or-교회, 기독교, 목사, not-천주교, 기간: 2023.12.17.~12.23.

1. 2023년 12월 4주 언론이 바라본 ‘교회’ 관련 핵심 키워드 “장위10구역”

빅카인즈에 서비스 중인 주요 일간지(12개) 및 방송 매체(5개)를 통한 12월 4주(12.17~12.23) 교회 관련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장위10구역”이다.

교회 관련 뉴스의 상위 10가지 키워드는

1) 가중치 - ‘장위10구역, 보상금, 이스라엘 저격수, 이스라엘, 비무장 모년, 박위, 동성애, 송지은, 동성커플, 성탄절’ 등이며,

2) 빈도순 - ‘이스라엘, 박위, 동성애, 송지은, 아이들, 하마스, 예수, 사람들, 소망교도소, 장위10구역’ 등이다. 핵심 연관어 ‘장위10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계획이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는 안으로 확정됐다는 서울시 발표 관련 키워드이다.

NAVER 뉴스 서비스를 통해 검색된 12월 4주 일간지 8곳(조선,중앙,동아,문화,경향,서울,한겨레,한국)의 교회 관련 보도는 106건(+7.1%)이며, 교회 관련 보도 성향은 긍정 13건(12.3%), 중립 67건(63.2%), 부정 26건(24.5%) 등으로 나타났다. 성탄절을 앞두고 부정성향의 보도가 높은 것은 JMS 1심 판결 및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제외 확정 관련 보도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12월 4주간 언론의 교회 관련 이슈는 ‘JMS 1심 판결, 징역 23년’ 소식이다.

 

2. 2023년 12월 4주 사회언론이 본 한국교회 NㆍEㆍWㆍS

■ 금주의 교회와 인물은 ‘이동환’이다.

동성애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한 것으로 감리교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3주 연속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일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 관련하여 이 목사와 지지자들이 18일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날은, 공교롭게도 그동안 동성결혼과 동성커플 축복 등을 금기시한 로마가톨릭 교황청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한 날이기도 하다.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동성 결혼에는 반대,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의 축복 허용’했다. 이 목사의 판결 소식에 이어서 교황청의 소식이 맞물리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은 이 목사가 항소하려면 기탁금 700만 원과 패소한 재판의 비용 2860만 원을 더한 3560여 만 원을 2주 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관련 기사 : ‘동성커플 축복’ 목사, 국내선 출교 처분(naver.com) 조선일보 12월 20일)

■ 금주의 뉴스는 ‘JMS 1심 판결, 징역 23년’ 소식이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정명석(78)에 대해 22일 대전지법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소식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더불어 1심 법원은 신상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JMS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는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정명석이 무병장수해서 모든 징역형을 채우길 바란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18명 더 있고, 이 가운데 3건이 송치돼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에…피해자 측 '무병장수' 빈 이유(naver.com) 중앙일보 12월 23일)

■ 나쁜 뉴스는 ‘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꿀꺽한’ 목사 실형’ 소식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서모 씨가 교회 회의록을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년간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해 온 서 목사는 교회 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2021년 9월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통장에서 총 2억 6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소속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서 목사가 초범이고 교회에 2억38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은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관련 기사 : 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꿀꺽한’ 목사 실형(naver.com) 문화일보 12월 19일)

■ 좋은 뉴스는 ‘사랑의 집 짓기’ 1년 1개월의 기록’ 소식이다.

지난해 울진 산불 이재민을 위한 한교총의 ‘사랑의 집 짓기 백서’ 내용이 조선일보 12월 20일 자에 자세히 소개됐다. ‘사랑의 집 짓기’는 2022년 울진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54가구에 한국 교회가 집을 지어 선물한 프로젝트이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정리한 359쪽의 백서가 발간되었다. 백서는 ‘1부. 울진 산불과 한국교회의 대응’ ‘2부.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추진’ ‘3부. 모금과 건축 대상자 선정’ ‘4부. 시공과 민원 그리고 준공’ ‘5부. 공사의 완료’ 순으로 구성됐다. 기사는 이번 백서를 “‘선의(善意)’, ‘나눔’, ‘의견 조율’, ‘갈등 조정’ 등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사항이 다 녹아있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관련 기사: [김한수의 오마이갓] ‘사랑의 집 짓기’ 1년 1개월의 기록(naver.com) 조선일보 12월 20일)

<빅데이터 분석 : 크로스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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