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과 진주] 노동법도 못 지키는 개돼지들이다?
[거룩과 진주] 노동법도 못 지키는 개돼지들이다?
  • 편집인
  • 승인 2023.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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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 7:6)
갑질은 기득권의 권력에서 나온다.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 능력으로 권력을 행사하면 갑질이 된다. 픽사베이 이미지.<br>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이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12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포럼을 진행했다.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이 교회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전도사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담임목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교회의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사건을 요약하자면, “춘천 ㅅ교회에서 5년 8개월 동안 사역한 전도사 A는 임금 약 7,900만 원과 퇴직금 약 1,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모 담임목사를 고소했다. 1심, 춘천지방법원은 담임목사와 전도사 A는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도사의 업무는 교회에 대한 봉사 활동이라며, A가 받은 돈은 근로 대가가 아닌 사례비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A가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고, 교회에서 받은 돈은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A가 작성한 서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었다며, A가 받은 돈은 생활 보조금 차원의 사례비가 아닌 생계 수단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며 금액을 재산정하라며 파기환송 확정했다”라는 보도이다.

포럼에서 노동법 전문가들은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이 구속력 있는 판례가 됐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제한,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수당 규정을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교회도 노동법으로 이런 최소한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노동법 시각으로 보면 틀린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역이다.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감사나 목회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례비라고 생각하고 성직자들은 감사히 받았다.

그런데 사례비가 아니라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불어닥칠 파장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다. 포럼에서도 제시했듯이 담임 목사는 모든 부교역자와 노동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염려되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상에는 소위 악덕 기업주 사장이나 이사회가 노동법을 악용하여 횡포하듯 불의의 교회, 악한 담임목사가 악법을 자행할 때이다.

둘째는, 교회의 거룩한 사역은 사라지고 피고용인(근로자)과 고용주(사장)의 노동법만이 행존할 때이다. 지금도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라는 이미지로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마당에 교회는 또다시, 개돼지보다 못한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의역하면 “노동법에 담긴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개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는 교회들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성직을 노동자로만 인식하여 자기 잇속만 채우는 돼지 같은 성직자들에게 던지지 말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담임목사도 임기가 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신앙이 흔들리는 현실이다.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에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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