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의 명판결인가, 고도의 정치판결인가?
화해의 명판결인가, 고도의 정치판결인가?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3.12.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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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새봉천교회 합병 무효 판결
12일 예장통합 103회기 총회에서 재판국 조직보고가 있었다. 한국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총대들 간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장시간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회장이 총대들을 향해 "한 분만 더 듣고 마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총회장 오른쪽에 있는 의사봉은 총회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알리게 됐다.

판결

2023년 11월 21일, 예장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재판국은 재심(제 107-06호)에서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오상근 장로 외 3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에 대해 봉천교회와 세광교회의 합병이 무효라고 판결 통보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봉천교회와 세광교회 합병을 무효로 하고, 조인훈 목사의 새봉천교회 목사 위임을 무효로 한다.”

기초 사실로는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및 합병조건 불이행 등의 이유로 발생한 사건인데 원심의 판단에 대한 착오와 합병 및 분립 당시 임시당회장의 양심선언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다”라고 적시했다.

주문에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병을 하자는 청구인들과 임시당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여 합병을 한 결과 현재의 분쟁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당회장(정준 목사)이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연히 당회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도록 하여 결국 불법으로 합병을 하고, 조인훈 목사의 청원을 불법으로 허락한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관악노회는 원인 무효가 되게 하는 자신들의 실수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한쪽 편만을 든 결과 새봉천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의 상태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판단하여 엄한 법의 잣대로 판결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당 재판국의 판결로 새봉천교회는 없어지고 합병 이전의 상태 봉천교회와 세광교회로 돌아간다. 따라서 봉천교회 당회원은 백남주 장로, 오상근 장로, 이성광 장로, 강해성 장로, 윤상용 장로, 이영철 장로이고, 세광교회 장로는 조성근 장로, 구자원 장로이다. 교인들 또한 합병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또한, 조인훈 목사가 봉천교회 장로와 교인들을 상대로 하여 재판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서울관악노회는 판결 즉시 두 교회에 대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 두 교회 즉 봉천교회와 세광교회는 서로 간섭할 수 없고 각자 서로 다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판결 즉시 쌍방은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상호 각자의 교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도약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재심소장 접수 이후 충분히 판단함과 당사자들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은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봉천교회의 분쟁이 재심 판결로 결론 났다.

재심 판결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의 유불리의 관점에서 관망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80여 번 당한 고소, 전체 성도가 전과자가 되고, 수천 명의 교인이 출석했던 교회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종식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평가

이에 대해 총회 헌법 전문가 J목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번 재심의 재판은 교단 최고권력기구가 싸움을 뜯어말린 판결로 보인다. 2022년 4월 15일 교단 재판부 판결은 화해의 차원에서 판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남주 장로 쪽에서 고소한 고소는 모두 취하시켰고 책벌에 대하여는 모두 무효 시켰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끝까지 고수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은 합병은 유효하다는 결정이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화해에 대한 기대와 화해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재심으로 청원 된 합병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15일에 판결 과정에서 품었던 기대와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시 판결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어른 싸움이 동네 싸움이 된 것이다. 즉, 교회 분쟁이 노회 분쟁이 되고, 노회 분쟁이 총회 분쟁이 됐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분쟁이 다시 재촉발된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재심 판결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 재판부의 강력한 판단은 분쟁의 원인인 주도권 다툼으로 보고 그 원천의 싹을 잘라 버린 것으로, 명판결이라 생각한다.”

새봉천교회의 분쟁 과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P목사는 “결론을 보면 더처치교회 분립부터 현재까지의 행정행위는 적법하지 않음을 판시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재판부의 의지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먼저 장로들을 분리하여 명확한 질서를 세웠고 교인들 또한 그리하였다. 그간 조인훈 목사의 모든 행정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고, 조인훈 목사가 행한 재판에 대하여만 무효로 처리하여 분쟁 원인의 싹을 말려 버린 것이다. 더욱이 서울관악노회에 대하여도 판결 즉시 두 교회에 대한 행정 처리를 하라고 판시하였다. 즉, 두 교회는 서로 간섭할 수 없고 각자 다른 행정행위를 해야 함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각자의 안정과 발전에 도모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현재 새봉천교회 당회 서기 구장원 장로 외 6인?(미확인)은 포항노회 노회장 앞으로 보낸 ‘재판국장 윤석민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서’에서 “소송 기간을 초과한 사건의 소를 제소하여 재판국장으로서 직무를 남용하였으며 직무를 유기하여 불법적인 재판을 하였다”며 “행정무효 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권징 제147조 제3항)라는 근거와 또한 행정 소송의 재심 청구는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권징 제140조의 1 제3항)라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민 목사가 총회 총대로 못 나오게 하며 노회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서신을 발송했다고 전해졌다.

총회 총대들은 새봉천교회 재심 판결을 두고 ‘화해의 명판결인가, 고도의 정치판결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다수 여론은 이제는 판결 결정에 모두 순복해야 하고, 노회나 총회나 외부 권력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길가에 집을 짓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간섭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말하는 것이다. 새봉천교회는 이전으로 돌아가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됐다. 지상교회는 연약한 새순과 같다. 자생할 수 있도록 바라보고 기도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 겨울을 이기고 움 틔운 새싹을 잘라서는 안 된다.

두 교회를 하나로 만든, 당시 임시당회장 목사는 이렇게 증언했다.

“처음에는 두 개의 교회가 하나가 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겠거니 생각하고, 시쳇말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그런데 결과는 두 교회 모두 무너져 버렸다. 분쟁 과정에서 노회와 총회가 화해와 평화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비참함 그 자체였다. 서로의 욕망에만 급급했고 애써 잡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법의 몽둥이를 마구 휘두른 것이 부메랑이 되어 새로운 분쟁의 효시가 된 것이다.”

그는 총회 재판부에 “합병 당시 절차상 문제가 많으니 무효로 해 주시고 각자의 길을 가게 해서 분쟁을 종식 시켜달라. 이 판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2월 15일, 총회화해조정위원회가 모인다. 부디 상처 없는 복된 화해조정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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