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시대의 이민 정책] 이주의 경제화 현상
[초국가 시대의 이민 정책] 이주의 경제화 현상
  • 신상록 박사
  • 승인 2023.11.0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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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경제화 현상이란

이주의 경제화 현상이란, 이주민들이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을 얻고, 소비 및 투자를 통해 이주국 경제에 기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주의 경제화는 이주민 개인에게 경제적 안정과 독립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국가나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주민들의 소비와 투자는 소비재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와 노하우를 가져와 현지 산업에 혁신과 다양성을 불어넣습니다.

이주의 경제적 파생 효과

이주노동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는 편익과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송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민의 송금, 투자, 기술 이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유입국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이주자의 장기거주는 소비자의 역할도 커지므로 이주민들은 여타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여 소비시장의 활성화에 일조하므로 노동에 대한 파생 효과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은 자신의 소득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투자 등 금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예금, 보험, 투자 등 이주민들의 금융활동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입국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실업율이 증가한다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임금의 감소로 이어져 주택, 취학인구, 범죄, 문화공동체 해체, 복지지출, 공공서비스, 공공재정의 문제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되는 경제정책들

1) 계절 근로자 제도

필자가 보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일부는 국가 대계라는 큰 틀이 정해지지 않은 채 서둘러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계절 근로자 제도(E-8)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홈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정부는 정책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만약 근로자들이 기간이 끝나고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한다면 막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와 같은 정책 미스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근로기간을 마친 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2회 연속 성실 근로자에게는 가족 농업이민 혜택 등) 또 다른 방안은 이번 기회에 농업전문 비자를 만들어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2) 지역특화비자

지역특화비자는 유학생 졸업자와 동포들을 인구감소(소멸)지역에 보내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자는 취지로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라서 성급한 판단은 이르지만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로 취업한 이들이 근로계약 기간에 현장에 잘 적응하여 지역민으로 정착하여, 지역의 경제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겠으나 혜택만 받고, 5년 기간만 채운 다음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이탈해 버린다면 이를 막을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고용허가제도 제안

이에 필자는 현재의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를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확대안은 기존의 16개국을 그대로 존치하되 미수교국을 제외한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전 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을 공개 모집하여 그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고 필요한 인력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능합니다. 세계적 추세는 선별 이민과 점수제이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중에 불법체류 비율이 높고, 테러 등 사회통합에 용이성이 낮은 국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쿼터제도를 강화하여 관리하는 것도 이민 투명성 확보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고 내국인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등 사실상의 느슨한 제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이주의 경제화에 대한 교회의 역할

세계은행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이민을 장려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굴러가지 않는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수용국의 자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도 이주민의 경제화를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1) 이주민들은 대부분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보고 하위계급으로 취급하려는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날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값싼 인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나라 출신’, ‘한국이 그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있다는 인식’, 또한 어떤 나라는 한국행 비자를 받으면 로또 맞았다고 말할 정도로 생각한다는 등, 이러한 인식은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왜곡시키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심리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 존중과 배려, 인정과 협력에 기초한 다문화사회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였느니라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스스로가 성경적인 경제관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 중에서도 잘못된 경제관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초대교회는 이주민들이 사회적 연결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구제 사역이 좋은 사례입니다. 교회 멤버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기회나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가 다단계 사업으로 혼란에 빠져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교인들과 함께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 간의 금전거래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교인들끼리는 서로 돕는 관계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위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유익한 일입니다.

3) 이주민들도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특별 세미나를 마련하고 ‘성경적인 소비생활’이라는 주제의 강연 기회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소비자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친환경 개선 교육과 소비자의 권리’, ‘거래유형별 소비자피해’. ‘품목별 소비자피해’ 등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활동한다면 사회통합과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이민자 대상 소비자 강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록 박사(포천다문화 국제학교 교장, 행정학 박사)
신상록 박사
포천다문화 국제학교 교장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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