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뉴스 리뷰] 9월 셋째 주간
[빅 데이터 뉴스 리뷰] 9월 셋째 주간
  • 크로스미디어랩
  • 승인 2023.09.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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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카인즈(bigkinds.or.kr), 검색어: or-교회, 기독교, 목사, not-천주교, 기간: 2023.9.17.~9.23.

1. 2023년 9월 3주 언론이 바라본 ‘교회’ 관련 핵심 키워드 “대법원”

빅카인즈에 서비스 중인 주요 일간지(12개) 및 방송 매체(5개)를 통한 9월 3주(9.17~9.23) ‘교회’ 관련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대법원”이다.

교회 관련 뉴스의 상위 10가지 키워드는

1) 가중치 - ‘대법원, 근로자, 퇴직금, 벌금 500만, 강원 춘천시, 이씨,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길거리, 김창순, 건물 내부’ 등이며,

2) 빈도순 - ‘근로자, 예수, 대법원, 사람들, 근로기준법, 퇴직금, 이 씨, 벌금 500만, 노동자, 김아’ 등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키워드는 교회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을 안 준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하는 대법원판결 관련 보도의 연관어다.

NAVER 뉴스 서비스를 통해 검색된 9월 3주 일간지 8곳(조선,중앙,동아,문화,경향,서울,한겨레,한국)의 교회 관련 뉴스는 78건(-18.%)이며, 교회 관련 보도 성향은 긍정 12건(15.4%), 중립 49건(62.8%), 부정 17건(21.8%) 등으로 나타났다. 한 주간 중립 성향의 기사 비율이 줄고 긍정 및 부정 성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9월 3주간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총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언론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보도가 전무하다.

9월 3주 언론이 바라본 교회 이슈는 ‘대법원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이다.

 

2. 2023년 9월 3주 사회언론이 본 한국교회 NㆍEㆍWㆍS

■ 금주의 교회와 인물은 ‘준 박(Joon Park)’이다.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국계 미국인 목사 박준(Joon Park, 41)의 사연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CNN 방송에 따르면 박준 목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종합병원 소속 목사로 재임하며 지난 8년간 임종을 앞둔 수 천명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박 목사는 자신이 성직자(priest)와 치료사(therapist)의 중간 성격인 '치료 목사'(therapriest)라며 "어떤 목적도 없이 완전한 연민과 이해로 상대를 보고, 듣고, 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환자가 원한다면 종교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정신 건강부터 슬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임종을 앞둔 이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주제가 '후회'라고 했다. 박 목사는 "이제 마침내 자유를 찾은 환자를 온전히 봐주고 들어주는 것이 내 희망"이라며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존재 이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임종환자 마지막 얘기 듣는 박 목사…"수천 명 공통점은 후회다"(naver.com) 중앙일보 9월 21일)

 

■ 금주의 뉴스는 ‘대법원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소식이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주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씨를 사용자로, A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사례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목사가 이 돈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A 전도사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목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맞다”…임금·퇴직금 체불 목사 벌금형(naver.com) 한겨레신문 9월 22일)

 

■ 나쁜 뉴스는 ‘싫다는 데도 식당 14회 찾아가 문 두드린 목사, 집행유예’

대구의 60대 A 목사가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목사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 B(연, 41)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믿으라"면서 전도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라"고 A 목사에게 수 차례 이야기하고 출입문에 ‘새벽 시간에는 불안해서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메모까지 붙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문 시각과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관련 기사: “믿으라”며 음식점 14회 찾아가 문 두드린 목사…女주인 “오지말라”(naver.com) 문화일보 9월 20일)

 

■ 좋은 뉴스는 ‘운보 김기창 성화집 『예수의 생애』 출간‘ 소식이다.

운보 김기창(1914∼2001) 화백이 조선시대 풍속과 생활상으로 예수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 30점을 모은 성화집 『예수의 생애』(쿰란출판사) 출간 소식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소개됐다. 『예수의 생애』는 김 화백이 앤더스 젠센 미국 선교사의 제안으로 1952~1953년에 그린 작품으로 예수의 탄생, 세례, 수난, 죽음, 부활 등을 한국 풍속화 방식으로 표현했다. 작품 해설을 맡은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는 “김 화백의 작품을 통해 한국 기독교는 우리만의 문화와 사유의 방식으로 복음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예술적 토착화를 이뤄냈다”라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 : 크로스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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