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임원회 시무식 개최
예장통합총회 임원회 시무식 개최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3.09.2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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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동성애 반대 성명 발표도

예장통합 제108회기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임원회는 9월 25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은 총회서기 조병호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기도, 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켄드릭 선교사 묘역을 방문했다.

김의식 총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날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열정을 잊지 말고 한 알의 밀로 썩어져 열매를 맺자”며 “특별히 이곳 양화진 묘원에 묻힌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어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전했다.

임원 시무식 후 기념촬영. 최상현 기자.
임원 시무식 후 기념촬영. 최상현 기자.

이어 총회 임원들은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장소를 옮겨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의식 총회장.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총회 임원회.

차별금지법, 개정 사립학교법(학생인권조례), 동성애 반대 성명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한국기독교는 구한말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조선말의 혼란과 일본제국의 억압, 6·25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에 기초한 정의와 평화의 가치 전파, 병원과 학원과 복지시설 선교 등을 통하여 정부와 협력하며 한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기독교의 한국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기독교정신에 위배되는 몇 가지 정책 시도 등 우려할 만한 사안에 대하여 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첫째, 본 총회는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동성애 합법화)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합법화하려 하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여 역차별이 되고 온 국민들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둘째, 본 총회는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을 박탈한 21대 국회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며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애국인재의 양성, 조국의 독립과 안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온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되었고,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과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총회는 교원임용권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셋째, 2010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조기 성교육과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인권 개념을 교육 현장에 강제함으로서 기독사학을 비롯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시켰습니다. 더욱이 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지도와 훈육을 인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신뢰와 권위를 무력화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과잉폭력으로 인해 교사들이 희생당하여 학교 교육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본 총회는 오늘의 교육의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교권추락의 주범인 아동복지법 17조 5항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항목과 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며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참다운 교권 및 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넷째, 본 총회는 성경의 정신에 따라 결혼은 남녀간 거룩한 혼인 예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합으로 믿는 가정과 학교교육의 붕괴로 말미암은 동성애 및 동성결혼이 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 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되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서비스 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학교, 군대와 사회에 퍼져가는 동성애자들의 치유가 가능함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총회는 다음세대와의 단절을 가져오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어떠한 정책에도 분명히 반대함을 온 천하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올해 우리는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한미동맹협정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50년에 일어난 북한의 남침전쟁은 지금 정전상태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북한이 언제 침략을 시도할지 모르는 위기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으로 평화의 힘을 길러 나갈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한미동맹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WCC를 비롯해서 항간에 종전선언과 더불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는 북한의 남침을 돕는 결과로 악용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 총회는 이를 결사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를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평화를 지키시고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의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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