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이것이 불법이다”
[특별 기고] “이것이 불법이다”
  • 새봉천교회 성도 일동
  • 승인 2023.09.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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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
106회기 총회재판국장 양재천 목사가 보고하다출처 : 가스펠투데이(http://www.gospeltoday.co.kr)
106회기 총회재판국장 양재천 목사가 보고하다

* 본 기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7회기와 제108회기의 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은 붉은 글씨로 잔득 채운 새봉천교회의 불법문건이었다.

왜 불법인가?

첫째는 귀중한 총회 총대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불법이다.’ 누가 이들에게 제공했을까? 줄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되어 있고 제공자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또 그 내용을 보자. 모두 허위 또는 일부 사실의 것으로 비방 일색으로 되어 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다. 교단 대표의 명예와 교회와 개인의 심각한 명예훼손에 관한 것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다.

결국 이들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들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와 개개인들에게 불상의 문건들이 발송되지 않게 해야 하고 발송하는 자들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이정환 목사의 글을 보자. 이정환 목사는 누구인가? 우리 교단 원로로서 교단 헌법에 대한 권위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존경해야 하는 분이다.

그 또한 재심재판국원을 별도 구성한 것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에 관여한 국원을 제외하고 총회재판국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한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새봉천교회 사건 4건만 가려내어 별도의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이것이 불법인 것이다.

별도로 구성한 재판국은 판단할 수 없는 불법 재판국인 것을 알고 해산하였다. 그런데 임원회는 해산이 불법이라고 하여 새로 재심재판국원들을 보선하여 재판을 강행케 했다. 와중에 헌법위원회는 ‘재심재판국이 불법구성된 것임과 해체의 적법성을 해석하다’는 해석을 하였고 재구성된 재심재판국원 또한 불법으로 구성된 것임을 알고 해체 결의를 하고 임원회 통하여 해산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에 따라 임원회는 해산 통보를 한 것이다.

다행히 이정환 목사의 지적대로 이제 모든 것이 바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동의가 되지 않은 것은 임원회가 해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재심재판국의 요청에 답을 한 것이다.

삼권이 분립된 체제에서 대통령인들 지방법원의 판결을 어찌할 수 있는가? 그러하지 못하다. 하물며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자구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교단 또한 그러하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왜 총회를 열릴 때마다 불법의 시그널로 시작되어야 하는가?

정말 이러한 문건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당한가? 또 이러한 방법이 정당한가? 이로 인해 발생될 폐해는 없는가?

그러하지 못한 것이라면 다음 회기에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근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봉천교회 재판 건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제107회기에서 격앙 높여 결의한 것은 결국 법대로 하도록 한 것뿐이다. 그런데 결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웃기는 결의를 한 것이다.

이를테면 법대로 하자는 결의를 재확인한 것뿐인데 법대로 하지 않고 별도의 재판국을 불법으로 구성했다가 해체하였고, ‘해체가 맞다’ 하여 ‘어떻게 할까요?’ 해서 해체하라 한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둘째, 불리한 판단만 받으면 총회재판국의 불법으로 몰아 힘으로 뒤집으려고 한다.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길을 모색해야하지 힘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 힘의 논리로 하자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존재한다.

가. 당회 재판의 치부 또는 하자를 가리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나. 친형이 기소위원장, 동생이 재판국장인 재판이 정당한가?

당회 서기가 당회의 임원이라 하여 재판비용을 내지 않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가?

자신이 사표를 제출하고 당회에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국가법원에 무효 판결을 구하였으나 각하되어 즉시 항소 후 취하하였고, 노회재판국에서는 사임이 무효라 했지만 총회재판국 재심, 재재심에서까지 사임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종결되었다. 그러한데 무엇이 잘못인가? 한 사람의 사표 문제로 총회가 이런 내홍을 겪어야 되겠는가?

또 보자. 자신의 사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면서 엉뚱하게 날짜가 다른 당회 결의의 내용을 포함하여 무효해달라는 건에 대하여 별개의 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총회판결의 내용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조건 힘의 논리와 여론몰이 식으로 몰고 가는 발상은 교단을 망하게 하는 첩경이 된다.

교단의 권위와 판결이 힘의 논리로 무너지면 교단은 회복 불능, 말 그대로 형해화 되는 것이다.

다행히 이들의 발상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은 구시대 유물과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 애초 이 사건은 관악노회 재판국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총회재판국원이 되었고 이 분은 변호사로서 국가법원에 계류 중인 새봉천교회 사건을 모두 수임하여 재판에 참여한 것이다.

자기가 재판한 사건을 자기가 변호하고 또다시 총회재판국원이 되어 새봉천교회 사건들을 재판하였다.

이 분은 총회재판국원이면서 재판국 내 사건을 일천만 원에 수임한 사실도 있어 변호사와 판사를 동시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불법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라. 새봉천교회 관련하여 총회판결이 국가법원에서 단 한 건도 무효 되거나 파기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국가법원이 모두 인정하였다.

셋째, 이들은 마치 재심이 없는 것처럼 전 총대원들을 선동 기망하여 재심재판국을 설치하는 목적을 이루었지만 이정환 목사의 말처럼 총회가 바보가 아니므로 이를 해체하여 바로 잡은 것이다.

넷째, 교회 권력을 잡아 법을 몽둥이처럼 마구 휘두르며 5명의 장로를 포함하여 성도들을 축출하던 무소불위의 세력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경찰 추산 30명으로 전락하였다. 4천 명이 육박하던 새봉천교회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다섯째, 이들은 막무가내 식으로 교단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은 자들이다. 총회재판국이 임직보류 결정을 내려도 힘과 물리력으로 임직을 해버렸고, 국가법원은 사회정의에 반한다 하여 교단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판결하였다.

여섯째, 다행히 법원에서 위임목사 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 그간 사용된 수억의 교회 재정의 행방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때 불법과 만행은 끝이 날 것이다.

일곱째, 새봉천교회 5명의 장로들은 9월 10일에도 화해를 선포하였고 실제적으로 총회재판국에 고소한 사건은 화해를 위해 모두 취하하였다.

여덟째, 5명의 장로를 배척한 자들에게 교회를 맡긴다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기에 5명의 장로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선 것이고 교인 대다수가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새봉천교회는 희망이 싹이 튼 것이다.

교인들은 그간 재판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자들을 동조하지 않고 돌아와서 나머지 5인의 장로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새봉천교회는 내부적인 정리만 남았다. 더 이상 상회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수일 내 회복될 것이라 확신한다.

ㅡ새봉천교회 성도 일동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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