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제28조 6항 폐지와 개정에 대한 견해
[특별 기고] 제28조 6항 폐지와 개정에 대한 견해
  • 신앙고백실천목회자
  • 승인 2023.09.1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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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선교를 가로막는다

* 본 기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8회 총회에서 목회지대물림방지법(총회 헌법 28조 6항)을 개정 내지 폐지하는 안건이 총회정치부의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다 한다. 그동안 소위 목회지대물림방지법 (이하 세습방지법)은 98회 명성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정된 이후 수많은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제정 당시 총대참석자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정되었지만, 매해 총회가 진행될 때마다 이 법에 대한 개정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은 반복되어 왔다. 논지는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하다. 교회 목회지도자의 선택과 결정은 개교회주의에 입각한 한국장로교 정치제도에서 개교회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이에 대해 총회가 헌법으로 금지할 명분이 없으며, 이미 이 헌법 자체가 한국장로교의 개교회주의에 입각한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악법이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세습방지법 제정 과정 자체가 헌법심의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이 조항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총회가 결정한 헌법 조항 자체를 부정하는 탈헌법적 발상이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은, ‘정말 세습방지법이 한국장로교의 정치제도의 근간인 개교회주의를 부정하는 출발부터 잘못 태어난 헌법인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위와 같이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개교회주의, 즉 각각의 지역교회 중심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계시인가? 성경이나 2천 년 교회사에서 정통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어디에 ‘개교회주의’가 곧 절대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말하는가?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이다. 사실, 개교회주의는 원래 노회나 총회 등 상위기관의 일방적 전횡이나 부패에 의해 풀뿌리 지역교회와 그 안의 성도들이 영적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신학적 고육책이다. 하지만, 현대교회에서 개교회주의는 그 장점보다는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사역의 몸체로서의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 그리고 우주적 참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헌신하지 않고, 자기 교회의 생존과 외형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데 결정적으로 부정적 역할을 이 개교회주의가 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교회주의는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회만을 중시하는 교권주의로 인해 성장지향주의와 배타적 자기중심적 교회지상주의를 가져오는데 엄청난 폐해를 끼쳤다는 것도 많은 신학자들은 안타까워한다. 결국, 이는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 선교의 잠재적 역량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

그나마, 98회 총회에서 채택된 소위 세습방지법은 잘못된 개교회주의로 무장한 카리스마적 리더쉽에 의해, 교회에 대한 사회와 세상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어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의 선교를 치명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소중한 결단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나, 이 법을 제정한 교회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개교회주의를 빌미로 세습방지법을 폐지 내지 개정하려고 한다고 한다. 총회정치부가 제안한 개정의 내용은 이렇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은퇴한 담임목사 또는 사임, 사직, 은퇴 예정인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담임목사로 청빙될 때는 해당자 은퇴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이때도 제적 당회원 2/3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 출석회원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개정안이다. 절대적 카리스마적 리더쉽을 휘두르는 목회자라면 은퇴 후 5년이 지난다 하여 그 권력이 녹슬 것인가? 그 권위 하에서 지명된 직계비속이 당회와 공동의회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 M교회의 원로목사가 은퇴한 지 6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은퇴한 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며, 그리되면 한국교회 특히 우리 통합교단은 그렇지 않아도 선교의 문이 닫혀가는 이 시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교회가 정말 선교를 생각한다면, 사회의 건강한 상식이나 기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일은 삼가해야 마땅하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고전 10:23-24).” 이것은 선교의 상식이다. 그런데, 총회가 앞장서서 지금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결국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해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풀뿌리 작은교회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왜 교단과 대형교회들의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여리고 작은 풀뿌리 교회들이 그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가?

우리 지혜로운 총대들은 세습방지법의 개정 내지 폐지에 대해 무엇이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성찰하여 선교지향적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ㅡ신앙고백실천목회자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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