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무드 – 네찌킨(Neziqin) - 호라이요트(Horayoth)
바벨론 탈무드 네찌킨(Neziqin, 상해)의 열 번째 장(Tractate)인 호라이요트(Horayoth)는 법원과 대제사장의 잘못된 결정과 판결, 대제사장의 잘못 드린 속죄제 등에 관한 규례로서, 구약성경의 레위기 4장 1~5절, 4장 13~21절, 4장 22~26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22~29절에서 공공기관, 혹은 정부의 지시를 통한 집단적 행동으로 초래된 죄에 대한 집단적 속죄를 위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실수를 통해 범한 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호라이요트는 통치자, 대제사장 혹은 사람들이 법원의 잘못된 규정에 의해 야기된 부주의한 죄에 의해 초래된 것들이다. 법원이 실수하여 토라의 이름에서 말할 때, 개개인은 면제된다. 개인이 무지하여 죄를 지을 때, 그가 법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형벌로부터 면제된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3~12절과 4장 13~21절은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한 속죄의 과정과 현인들이 산헤드린이 공표한 불완전한 판결에 근거하여 취할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8~13절은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여 반역하는 원로들의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네찌킨 ‘호라이요트’의 텍스트 내용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의 오판 때문에 초래된 제물에 대한 설명으로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지시한 경우에는 황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는 대제사장의 경우처럼 전체 회중을 대표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묻는 것이다.
둘째, 토라의 계명들과 반대적인 것을 부주의하게 행한 대제사장에 의해 초래된 제물에 대한 설명이다.
셋째, 개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리고 공동체의 제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호라이요트는 법원의 잘못된 심판으로 불법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함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필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 탈무드 네찌킨(Neziqin) 호라이요트(Horayoth)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효율적일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념을 통해서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법을 만들어 소수의 자유를 침탈하거나,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셋째,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법으로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를 통해서 보장된 권리들을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에 의해서 이용되어져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있었던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싸늘하거나 무관심하였고, 고통받는 그들을 질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말고,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