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예장통합 목사님, 장로님들, 제발 정신 차리시오
[특별 기고] 예장통합 목사님, 장로님들, 제발 정신 차리시오
  • 이정환 목사(팔호교회 원로)
  • 승인 2023.08.2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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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107회 예장통합총회 전경. 총회제공.<br>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107회 예장통합총회 전경.

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장소가 어렵사리 명성교회로 최종 결정되어 총회 각 부서들과 전국 노회들이 총회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명성교회를 총회장소로 결정한데 대하여 비판적인 성명이나 글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회자되는 것에 대하여 총회나 장소를 제공한 명성교회로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리가 없다.

이왕 결정된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명성교회 문제는 “교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시작된 문제가 아닌가? 법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었으면 교단 내외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종결되었으면 그만해야지 무슨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원수라도 용서해야 가르침대로 100%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그쳐야지 10여 년 동안 명성교회를 물고 뜯는 것은 결국 교단에서 내 쫓든지 아니면 스스로 탈퇴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누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는지, “사탄도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 마다도 무너진다”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는 우이독경이다. 교단이 본질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고 이런 철부지한 짓을 하고 있는 동안 교단 내 중요한 현안들은 내팽개쳐지고 있음을 보고 있자니 울화마저 치밀어 오른다.

예장 통합 총회 소속 목사요 장로라면 생각해 보라. 지금 교단적으로 처한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아는가? 싸움을 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면서 싸워야지 일은 X판으로 하면서, 목사요 장로라는 직분이 무슨 자격증이라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입술로는 주님이 주신 성직이니 어쩌니 하면서, 성직자면 성직다워야지, 그대들 때문에 이 무더위 속에서 땀에 절어가며 사목하고 선교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까지 도매금으로 취급받는 것이 정말 속상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주님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제108회 총회의 주인공은 전국 노회에서 파송한 1,500명 총대들이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제출된 헌의안이나 청원서 등등 모든 안건들과 총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결할 사람들이 바로 이 총대들이다. 총대로 파송했으면 총대들이 적법하게 회무를 하도록 맡겨야지 총대들을 제쳐두고 총회장소를 비토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행위는 또 무엇인가?

이런 행위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남에게 준법을 요구하려고 하면 나부터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명성교회가 헌법을 어겼다고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면 안 된다고 소리친다. 이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나 잘 하세요‘ 라는 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느껴진다.

생각해 보라, 엊그제 법원에서 서울노회유지재단 문제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어느 날 날벼락처럼 미친X 하나 때문에 유자재단에 교회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10여개 교회가 경매에 부처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수억대의 변호사를 붙여 소송을 한 것도 무위로 돌아가고 결국 24억원의 배상과 그동안 유지재단이 사용한 소송경비 등을 포함하여 3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독공보 보도를 읽어보았는가?

총회를 부르짖고, 헌법을 입에 달고 살던 잘난 총대님들, 현행 교단법으는 개 교회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모두 어디에 정신을 파느라고 앉아서 코를 베이는 수모를 겪고 이제는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출자한 27개 노회와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되어 있는가?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다”는 연금은 어떤가?

나도 은퇴목사라 연금 수급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에 대한 걱정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연금을 못 받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한 마디로 예장통합 목회자 연금은 주인 없는 돈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재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한국 최대교단인 총회가 있는데 왜 주인이 없다고 하는가, 필요 없는 말로 가입자나 수급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삼가라”고 할지 모르겠다. 총회가 있다고? 총회가 연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총회가 연금재단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연금재단의 문제는 책임자도 없고 감시자도 없고 제대로 된 관리자도 없는 것이 문제다. 연금재단이사회에 금융전문가가 몇 사람이나 있는가? 기금운용위원회나 투자위원회에 자기 목을 걸고 재산을 관리하는 이사들이나 위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총회가 있다고? 두어 차례 감사하는 총회감사로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처결하였는지 제대로 들어 본 일이 없다.

총회는 매년 전국 노회가 총회에 납부하는 상회비의 3%를 연금 기부금으로 연금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의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도 기부한 사실이 없다. 이사장이 총회가 결의한 기부금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단다. 잘난 총회장님들은 고액의 연합기관 부담금은 뉘돈이 되었든지 잘도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총회장으로서 결정한 연금 기부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연금재단 총자산은 2023년 5월 31일 현재 5841억원이며 올해 1~5월 동안 평균수익률 11.58% 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연금설명회에서 밝혔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머를 투자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단사무국장은 대손처리를 해야 할 금액이 약 481억 원이며 "대손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회계상의 처리이고 손비처리와는 다르다. 끝까지 회수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한국기독공보 2023.07.01.) 이 말은 결국 손비처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연금재단이 현 상황에서 481억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손비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 금년 상반기 수익은 금원으로 얼마나 되는 것인가?

여기에 해외부동산 투자로 국내 굴지의 증권회사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총회 연금 중 직접이든 아니면 타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현 상태는 어떤지도 밝혀야 한다.

연금재단 설명회로는 연금재단이 위탁운영사들에게 투자한 정확한 투자금이 얼마이며 손익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목사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것이 연금이다“라고 하면서도 연금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총회 안과 밖에서 법을 내세우며 떠드는 특별히 목사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을까?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세인들의 시선을 끄는 젯밥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재판관련 문제는 총회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불거진다. 그 중 제107회 총회가 결의한 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 재심사건 재판은 ‘총회재심재판국을 별도로 구성하여 맡긴 것이 아니라 재심은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의 관할)에 근거하여 원심재판국인 총회재판국에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불법적으로 재판한 재판국원들이 신뢰를 상실함으로 이들을 제척하고 10명의 국원들을 보선하여 총회재판국원 5명과 함께 재심사건을 맡도록 결의한 것이다. “제척,기피,회피”는 재판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모든 절차는 아무 하자가 없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의이다.

그러므로 총회는 “그렇게 재심을 하라”고 총 1,021명 중 975명이 동의(찬성)하고 46명만이 부동의(반대)한 것이다. 아래는 107회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관련 내용이다.

56.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황병용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되,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사건에 한하여 재심을 받아들이고 재심재판국원을 선임하되 총회재판국 1년조, 2년조는 제외하고, 총회재판국 3년조와 총회임원회가 공천하는 국원으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고 전문위원 3인도 선임하는 건을 표결한 결과 찬성 975표, 반대 46표로 가결되다. (107회 총회 회의록. P.50))

전체 투표수의 98%가 원심재판국의 불법재판을 인정하고 이들 중 블법 재판에 참여한 10명을 제척하고 새로운 국원을 임명하여 재심사건을 재판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결의가 어떻게 헌법에서 이미 폐기된 총회특별심재판국 구성으로 둔갑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문제는 새봉천교회 사건재심을 무산시키려는 패거리들이 헌법위원회를 이용하여 장난을 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07회기 재판국 보고 시간에 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재판을 불법으로 주도하고 임기를 마친 전 총회재판국장의 헌법유권해석 질의에 이어 총회장이 잘못된 헌법질의 결과가 문제의 발단이다.

헌법위원회는 “현행 헌법 상 총회재심재판국 구성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였다. 바른 해석이다. 그러자 총회장은 또 다시 같은 질의를 하였고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심재판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문제가 무엇인가? 총회장이 자신이 107회기 총회장으로서 결의한 새봉천교회 재심재판에 대한 총회결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봉천교회 재심재판을 무산시키려는 측근들에게 휘둘린 나머지 총회를 바르게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107회 총회 결의가 총회재판국과 별도의 재심재판국을 구성하라는 결의가 아님은 바보가 아니라면 회의록을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원심재판국인 총회재판국의 새봉천교회 재심사건을 맡을 재판국을 구성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975명의 총대들이 바보들이 아니다. 이미 폐기된 총회재심재판국을 구성하라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찬성표를 던진 98% 총대들이 총회재심재판국이 폐기 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위원회 답변을 받아든 총회장의 다음 행보가 더욱 어이가 없다.

재심을 진행 중인 재판국에 ”헌법위원회가 재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재심재판을 즉시 중단하고 해산하라“(총회임원회 제107차 회의(2023.8.17.)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것을 보면 총회장이나 임원들 모두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면 총회결의가 자동으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해 유무효가 되고 재판국도 해산하는가? 설령총회결의가 문제가 있어도 총회장이나 임원회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총회결의가 문제가 있으면 ’특별심판청구‘를 통해서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이다.(헌법 권징 제143조)

그런데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총회장이 스스로 사건 당사자가 되어서 직권을 남용하면서 재심재판을 중단하고 재심국을 해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총회재판국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헌법위원회의 책무를 짓밟고 자기 뜻에 맡도록 총회를 기만하는 등 헌법을 유린한 전임 총회장들에 이어 헌법을 유린한 또 한 사람의 총회장으로 총회 역사에 남을 일이다.

지금 총회주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이 총회농단이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두고 볼 것이다. 총회는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모두 젯밥에만 정신을 빼앗긴 결과라고 할 밖에 없다. 제발 모두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정환 목사 <br>​​​​​​​(팔호교회)
이정환 목사
팔호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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