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과 진주] 꼬리는 울고 머리는 웃는 시대
[거룩과 진주] 꼬리는 울고 머리는 웃는 시대
  • 편집인
  • 승인 2023.08.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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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 7:6)
KBS 뉴스 갈무리.
KBS 뉴스 갈무리.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쳤던 참사에 대해 야당 주도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탄핵 심판 청구를 했으나,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활짝 웃는 미소로 복귀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헌재는 이 장관이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탄핵소추안은 주장했으나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재의 기각 결정은 앞으로 법 해석과 법 적용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흔히 ‘꼬리는 울고 머리는 웃는 시대’를 탄생시켰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은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국가보다는 각자도생의 길이 더 현명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힘 있는 머리 된 사람들은 법과 제도 등 여러 방편으로 자기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대다수 힘없는 꼬리 된 사람들, 국민은 자신을 지킬 보호막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몸으로 부딪치는 말단 공무원, 경찰 등은 이제 모든 책임을 지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 됐다는 현실이다. 즉,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 말단 공무원, 경찰에게 혹독하게 적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 꼬리들만 죽게 됐다.

그래서 성경은 의역한다. “거룩한 헌법의 정신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다. 그러나 헌법의 주인인 국민은 사라지고 헌법으로 자기 안위를 지키는 자들만 활개를 치며 웃는 현실이 됐다.

헌법의 주인인 국민을 향하여 전원 기각하는 9명의 재판관과 국민을 상대로 이겼다고 웃으며 복귀하는 장관을 보며 국민의 마음은 이미 그들을 개돼지로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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