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학사내규 효력정지 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학사내규 효력정지 처분
  • 김지운 기자
  • 승인 2018.05.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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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규정 개정 절차상 하자, 반발과 갈등 지속 판단
서울지방법원이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제기한 '학사내규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4월 학내분규 때의 총신대 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환)가 지난 25일 총신대 신대원생 131명이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장 박재선을 상대로 제기한 ‘학사내규효력정지가처분’의 인용을 결정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신대원 내규는 지난해 12월 14일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개정한 것으로, 제6조(정원외 입학), 제29조(제적), 제63조(성적의 무효), 제71조(학생지도위원회), 제75조(징계처분), 제91조(학위 수여의 취소), 제98조(교수회의 기능), 제99조(준용사항), 제101조(규정개정) 등이다.

법원은 학사내규개정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규개정을 위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신대 학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사내규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내규 규정이 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로 인한 대학 내 갈등이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신학대학원위원회가 개정한 내용은 제6, 29, 63, 75조의 심의 결의의 주체를 교수회에서 신학대학원위원회로 바꾼 것이다. 제91조도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연구과정과 단기편목과정에 속한 자의 경우 신학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동안 학사내규개정을 둘러싸고 김영우 총장을 반대하는 교수들로 인해 교수회를 열 수 없게되자 학교측이 신대원위원회를 신설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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