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지역설명회는 이제 그만!
총회연금재단, 지역설명회는 이제 그만!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3.06.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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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방식의 설명회 문제점 많아
가입자회를 통해 직접 투자 통한 수익률 개선 제안해야
총회연금재단 수도권 설명회 현장. 보도팀.
총회연금재단 수도권 설명회 현장. 보도팀.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우철 목사)와 가입자회(회장 김휘현 목사)은 지난 6월 19일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지역까지 지역설명회를 마쳤다.

설명회에서 연금재단 사무국장 이창규 장로는 107회기 기금 및 운용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설명한 후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서기 박만희 목사와 가입자회 총무 류승준 목사의 사회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의 질문지를 통해 오간 내용과 직접 질의 내용 중에서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았다.

먼저, 대손처리와 손실금에 대한 질의이다.

현재 기금운용 중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자산은 부산 민락동 200억 원(2019.07.24.), 대구 성창아파트 100억 원(2015. 03.24), 자베즈파트너스 300억 원(2015.06.25.), 신한금융투자PEF 220억 원(2017.02.14.), 피엔에스 자산관리대부 155억 원(2019.01.25.), 미래에셋증권 223억 원(2020.11.24.), 인마크자산운용 100억 원(2019.09.17.) 등 총 1,198억 원 규모다.

상기 특별 관리 자산은 회수를 위한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손배상, 기업 회생 등 상환 절차에 있다. 연금재단은 특별관리 중인 자산 중 481억원은 회계상 대손설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손실이 아니며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가입자들은 이러한 부실 투자, 부실 운용에 대해 당시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투자 당시 법적 소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리스크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5,800억 원 중 1,198억 원이 부실자산이라는 것은 무려 ‘20%’가 불량 운용중이라는 의미다.

특히 성창아파트 100억 원, 자베즈파트너스 300억 원과 관련하여 가입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송 및 대책마련 등 적극 대처에 나서면서 연금을 안전하게 지켰으나, 당시 재단 이사회는 소송비로 11억 6천만 원을 허비하기만 했다.

결국 재단 이사회가 패소하여 관련자들은 구속,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손배소 문제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어 후속 정리가 시급하다.

둘째, 자본주의식 운영 문제다.

목회자 연금은 사회적, 공적 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현재 수급 방식은 많이 납입한 목회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적게 납입한 목회자는 아주 적은 혜택을 받는 방식이므로 이는 자본주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은 선배 목회자 회원이 조금 양보하여, 어렵고 힘든 후배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율을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총회에 청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셋째,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입을 했으나 중간 포기자, 미납자가 약 3,700여명에 이른다. 왜 포기하고 미납하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더구나 계속 목회자 수급이 줄어드는 교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처럼 총회도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미가입 목회자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수급하는데 아직 총회연금은 물가상승률을 수급률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금 운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가입자 목회자들과 후배 목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와 같은 기금 운용방식은 고갈을 앞당긴다.

수급자는 증가하고 가입자가 줄어드는 오늘날, 자산대행사나 증권 투자 방식은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뿐이다. 젊은 목회자들은 자산운용사 대행으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접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운용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좋은 투자처나 수익률이 높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해외 투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밖에 ▲유족연금은 현재 연금 가입의 50% 비율로 수급하는데, 이를 더 인상해야 한다 ▲설명회를 할 때 자료를 미리 전체 가입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총회연금법을 총회헌법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총회연금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배포하자 는 등의 제안이 잇따랐다.

매년 설명회 때마다 연금 운용을 두고 제기되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되는 모양새다. 사실상 이러한 설명회는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사무국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친 후 총회에 헌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총회연금재단 이사회나 규칙부, 혹은 전국 노회 등을 통해 청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가입자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투자 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끝으로 추후, 기금 손실이나 투자 비리가 발생할 시 이사회나 사무국에 단호히 책임을 묻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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