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반드시 장로교 정치원리 따르라
[특별 기고] 반드시 장로교 정치원리 따르라
  • 이정환 목사
  • 승인 2023.06.2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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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예장통합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에 대한 소회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107회 예장통합총회 전경. 총회제공.<br>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107회 예장통합총회 전경. 가스펠투데이 DB.

제107회기 총회 정치부가 총회가 직면한 주제 19개를 선정하여 전국 4개 지역을 돌며 정치부 가 마련한 대안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총회 현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정치부 실행위원회의 노고가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전 총회정치부장으로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정치부가 주제로 삼은 19개 주제를 다 언급하기는 지면상 제약이 있어서 교단 헌법과 관련된 주제 몇 가지만 언급하려고 하는데 언급함에 앞서 정치부나 총회에 드리는 권고는 헌법이나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할 경우 ‘장로교 정체성’을 먼저 고려하고 장로교가 지닌 정치적 특성과 원리에 충실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현행 헌법에도 사실 상 장로교 정체성이나 특성과는 거리가 멀어 헌법과 헌법 간에 상충되고 불합리한 조문들도 여러 곳 있다. 이런 조문들을 과감히 정리하여 장로교 정치원리와 정체성에 합당한 내용으로 개정, 수정해야 한다.

첫째로, 정치부는 현행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통일된 담임목사의 지위는 청빙과 임기, 부목사 청빙 등을 포함해 위임목사에 준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치부의 제안은 에둘러 표현하였지만 요약하면 ‘현행 담임목사, 부목사의 청빙절차를 위임목사 청빙절차를 따라 당회, 공동의회 결의로 하되 현 담임목사의 임기는 폐지하고 부목사의 임기제도는 현행대로 하자“는 안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증경총회장 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시면서 “한국 장로교의 발전을 가지고 온 요인들 중에 위임목사 제도가 한 몫을 했다”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 임 목사님의 주장은 위임목사 제도가 임시목사(현 담임목사)가 한시적인 것인데 비해 위임목사는 임기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교회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였다.

필자도 고인의 말씀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당시에는 헌법에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평생’을 청빙 받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목사 청빙에 재 청빙 기한을 없애는 대신에 ‘평생’을 목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총회는 위임목사 시무기간에 ‘평생’이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위임목사도 쉽게 교회를 옮기도록 헌법을 개정해 버렸다. 이로 인해 교회마다 위임목사로 청빙을 해도 언제 철새처럼 교회를 버리고 타 교회로 이적해 갈지 모르는 목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목사와 교인이 동거하는 문제를 야기 하였다.

정치부 안은 당회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으로 제직회를 무력화시킴으로 교회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로교의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교회 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한 시무장로 외 권사와 집사 등 항존직들과 기타 직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하여 교회 봉사와 섬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제직 수가 5명 미만인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이나 연임 청원은 제직회가 아닌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직회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안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청빙을 동일하게 하자는 것은 청빙절차는 동일하게 하되 임기는 그대로 둠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부목사는 차제 하더라도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는 처음부터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차별화함으로 목사의 성직에 대한 차별 논란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 아예 이참에 위임목사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장로교와 같이 목사시무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또 현행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 제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정년 은퇴하는(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가 해 교회 부목사를 후임 위임(담임)목사로 추천하거나 이에 적극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2년경과 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이 조문 신설 이전의 부작용을 다시 야기할 수가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안은 은퇴(한)하는 목사에게 후임 추천권을 주어 은퇴(원로)목사의 막후 영향력 행사를 묵인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합동측이 승계 제한기간 2년에 대한 헌법 개정 없이 총회 결의로 동사목사 제도를 두어 부목사로 하여금 담임목사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편법(불법)을 우리 교단 몇몇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정치부는 이것을 아예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장로교는 목사, 장로가 두 개의 기둥이 되어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는 교회이다. 그래서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은 목사의 성직권을 인정하고 또 목사는 장로의 치리권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민주적 방식을 정치제도로 삼고 있음을 기억하고 정치부 안이 과연 이 같은 정치원리에 위배됨은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치부는 ‘원로목사(원로장로) 제도 변경(또는 폐지)’에 대해선 현행법을 존치하되 원로목사 '예우'는 헌법에서 삭제하고, 또 공로목사 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되 노회장 부노회장을 역임한 장로에 대해서는 공로 장로 제도를 신설하여 명예를 기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이제는 원로목사 제도를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정치부 안이 성립되려면 선결해야 할 헌법 조문들이 여러 곳 있다. 원로목사(장로)나 공로목사는 공히 한 교회에서, 그리고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여야 한다. 단순히 노회장, 부회장을 역임했다고 공로목사나 공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소속이 노회이고 장로는 당회에 속해 있다. 은퇴한 목사는 노회에서 언권회원이 되고 장로라 할지라도 노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노회에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공로 장로 제도를 제안한 것을 넌 센스로 보인다.

노회장이나 부회장을 역임한 장로를 노회 공로 장로로 추대할 경우 장로들의 장로 시무 기간의 기준을 노회총대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장로 시무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시무기간을 폐지 할 경우 공로라는 명예는 퇴색되고 오히려 장로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고 이렇게 될 경우 명예가 아닌 교회나 노회를 혼란케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꺼낸 안이라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세 번째, 헌법 정치 제28조6항 일부를 개정하여 교인들의 80%가 찬성할 경우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담임목사청빙을 허락하자는 안을 정치부가 꺼냈다.

정치부는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현행 헌법이 교회의 자유와 지 교회 교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교인의 목사 청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부의 이런 대안은 “장로교 정치원리와 헌법에 위배됨으로 개정이나 폐기해야 한다”는 총회의 결정(101회기 헌법위 보고)과 102회기, 103회기 헌법위원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장로교는 감독교회나 회중교회가 아니다. 담임목사의 청빙권은 철저하게 교인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교인의 기본권인 목사선택권은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야 한다. 장로교 정치제도나 원리에 대해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여론을 등에 업고 특정교회를 표적 삼아막무가내 식으로 만든 헌법 정치 제28조6항 문제로 개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잘못 만들어진 법은 빨리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해서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인 80%의 찬성이 아닌 99%의 찬성이라도 현행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습 프레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필자가 주장하는 대안은 현행 정치 제28조6항과 같이 장로교 정치원리에 위배되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조문을 폐기하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를 은퇴하는 목사나 장로의 후임목사로 청빙하려고 한다면 입후보 자격을 강화하여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자의 후임자로 자녀나 배우자가 청빙을 받으려고 하면 “첫째, 은퇴하는 자의 목사직을 바로 승계할 수 없게 하고, 둘째, 청빙에 입후보하려면 조직교회 담임목사 경력 3년 이상을 경과하고 당회의 동의와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한다면 은퇴자의 비속이나 배우자가 은퇴자의 후임자로 바로 청빙을 받는 문제는 최소화 될 것이다.

혹자는 자격제한을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자격조건은 기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회사가 직원을 모집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응시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침해가 아니다. 더구나 경력사원의 채용은 더더욱 엄격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다른 안건들도 중요하지만 정치 제28조6항 문제만큼은 108회 총회에서 반드시 정리하여 장로교 헌법을 제대로 고치고 그동안 이 문제로 피해를 당한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원로목사 제도를 보완하여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후임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은퇴하는(한) 목사는 원로목사직을 사임하도록”해서 은퇴한 후에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위 세습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녀나 배우자를 후임으로 세워놓고 은퇴자가 실질적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넷째, 총회 재판국 폐지 또는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부는 “재판국 폐지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총회재판국의 오판이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국원으로 공천하되 반드시 법조인 3인을 의무적으로 공천(비총대도 가능)하도록 총회공천규정을 개정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 교단 총회재판국의 문제는 국원들의 법리지식의 부족이나 법조인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원들의 신앙과 의식의 문제’다. 필자가 처음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을 받은 것이 20수 년 전이다. 당시에도 총회재판국을 움직이는 것은 인맥과 금전이었고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총회재판국은 이 불법과 불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총회재판국 판결이 국가사법부에서는 뒤집히고 패소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법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헌법과 제 규정을 무시하고 인맥과 금권에 휘둘려 잘못된 재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총회재판국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별재판소를 만들자고? 재심 판결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재심재판 제도도 없애버린 총회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질까? 한 증경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은 법리를 다투는 법정이 아니라 국원의 머리 숫자로 판결하는 기형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머리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재판국의 심각한 문제점을 토로한 적이 있다.

국가법원의 재판사건 오판율이 약 30%에 이른다고 한다. 대법원 상고건 중 약 1/3이 파기 환송되어 하급심으로 회부되고 있다고 한다. 법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판사들의 오판율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법적 지식이 부족한 목사와 장로들이 재판한 사건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법학을 전공한 총대(주로 변호사 장로들)로 국원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들 중에는 재판국원 경험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들도 있다. 그러니 누구를 믿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 재판국원 공천규정을 엄격히 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노회장이나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총대 경력 6년 이상 유경험자 중, 법리부서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자를 재판국원으로 공천하되 재판국원으로 한 번 봉사한 자는 다시는 국원으로 공천할 수 없고, 재판국원 유경험자는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해서 재판국이 외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당면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총회나 노회나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나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스스로, 그리고 타인으로 부터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나 계획도 모두 허사가 된다.

그런면에서 우리 교단 총회총대로 참석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정환 목사 <br>​​​​​​​(팔호교회)
이정환 목사
(팔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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