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국보훈의 달, 기도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는가
[사설] 호국보훈의 달, 기도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는가
  • 편집부
  • 승인 2023.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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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때 목숨을 잃은 국군전사자들
6.25 전쟁 때 목숨을 잃은 국군전사자들. 가스펠투데이 DB.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이란 자신의 몸을 던져 부모, 형제와 이웃 그리고 조국을 지키다 산화하셨거나 다치신 분들의 영광을 국민의 이름으로 더욱 높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너와 나,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전 국민과 함께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특히 6월은 민족상잔의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호국보훈의 정신을 더 깊이 새기며 보훈하는 달이다.

한국 교회도 6.25 전쟁을 기억하며 남북 평화와 화해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 실천이 먼저 기도이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6월이면 성전에서 기도원에서 산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부활절이나 광복절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해마다 부활절과 광복절에 남북공동기도문을 작성하여 발표해왔다.

남북공동기도문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1989년부터 8.15 직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지키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공동기도문을 발표해왔고 부활절에도 남북공동기도문을 발표해 남북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자는 다짐을 밝혀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선교적으로 매년 관례였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남북공동기도문 작성 과정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북측에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했다는 것이다.

취재에 의하면 통일부는 교회협 총무와 실무자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 제안을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전자우편으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전달한 행위는 북한 주민 접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통일부의 경고 조치는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공동기도문은 34여년 연례적으로 해온 일인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며,  통일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의혹을 갖고 있다. 더구나 통일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서면 경고가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차원의 종교적 교류마저 중단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고 정치 이념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기도도 흑백논리, 정치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갑자기 남북한이 공동 기도한 것도 아니다. 이를 경고하고 앞으로는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기도도 신고하고 기도하라는 종교 탄압이다. 사전에 허락을 받으라고 하면 이는 신앙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과감하게 정부를 규탄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공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 이념, 문화, 종족, 국가 등 모든 갈등과 분쟁을 초월하는 복음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통일부가 공동기도를 사전 신고를 하라는 조치는 종교 간섭이며 종교 탄압이다. 기도와 신앙를 정치 이념으로 도구화시키는 반기독교적 위험 행위이다. 이런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세력에 맞서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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