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 목사가 지난 2022년 10월, 104회 총회(2019년) 명성교회수습결의안에 대해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이순창 목사)를 대상으로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청구한 건에 대해 6월 22일 서울지방법원은 "원고의 소가 실익이 없기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안모 목사는 "총회가 교단 헌법을(정치 28조 6항) 뛰어넘는 결의를 강행하여 법의 명확성 원칙이 무너지고 공정이 상실됐다"고 판단, "현안이 등장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안마다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 교단의 질서가 무너졌다. 명성교회수습안 결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총회 헌법 규정을 위배 되어(정치 28조 6항,총회재심재판국 판결 근거) 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