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장소 사용에 대한 목회자들의 목소리
예장통합 총회장소 사용에 대한 목회자들의 목소리
  • 김병현 기자
  • 승인 2023.06.0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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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명성교회

명성교회를 제108회 총회 장소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임원회(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협조 요청에 대해 예장통합 목회자들이 공동입장문을 내놓았다.

목회자들은 지난 4월 총회임원회가 명성교회를 올해 제108회 총회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단 헌법과 총회재판국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한 명성교회는 이미 한국사회와 교인들 사이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며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했다.

목회자들은 먼저 제104회 총회 당시 김삼환 목사가 총대 앞에서 한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담임목사직 불법 세습에 대한 인정과 장소 사용 거절 의사를 요청했다. 두 번째로 총회임원회가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정하는 명분으로 총회와 명성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부흥을 내세운 것을 비판했다. 세 번째로 총회 정치부가 공청회를 열어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며 이를 강하게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문제가 법원에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아래는 공동입장문 전문.

 

<총회임원회의 제108회 총회장소 선정에 대한 예장목회자단체들의 입장>

우리는 지난 4월 총회임원회(총회장 이순창)가 금년도 제108회 총회장소로 명성교회 측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힘들었다. 교단 헌법과 총회재판국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한 명성교회는 이미 한국사회와 교인들 사이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탐욕과 불법, 독선과 갈등의 상징이 된 명성교회는 거룩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못된다. 명성교회가 가야할 길은 교권의 힘과 교인의 숫자와 재력을 자랑하기보다,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과 희생, 봉사와 섬김으로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목회자단체들은 공동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제104회 총회 당시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담임목사직을 승계시킨 김삼환 목사가 총대앞에서 했던 사과와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 장소사용 협조 요청에 대해 명성교회가 총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제108회 교단 총회 장소로 사용을 요청 받은 이 시점이 다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기 바란다. 교단 헌법을 위배한 부자간 담임목사직 불법세습으로 교단의 역사에 치명적인 상처와 부끄러움을 남긴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아직은 총회 장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교회와 총회 앞에 밝혀 주기 바란다.

2. 우리는 총회임원회가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정하면서 총회와 명성교회의 치유와 화해, 부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구차한 논리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교회는 진실과 거룩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 총회 헌법을 유린하고 교회들의 우려와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당당히 부자간 담임목사직을 승계시킨 불법적인 교회에서 총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총회임원회는 이 결정이 마치 교회의 오욕의 역사였던 신사참배를 떠올리게 한다는 많은 이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외면치 말기를 바란다.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면 치유와 화해는 커녕 도리어 갈등과 분란만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누구를 위한 총회며 무엇을 위한 총회인가?

총회임원들은 아직 명성교회가 교단 총회장소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명성교회의 반성과 사과없는 총회 강행은 교단산하 교회들에게 치명적인 수치심과 사회적 조롱과 비난을 남길 것이다. 더구나 명성교회의 재력과 협조를 받아 어떤 유익함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면 교회역사적으로 크나큰 오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장소사용 승인의 사전조치로 총회의 사과를 요구한 명성교회를 총회장소로 확정한다면,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에 사과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총회 산하 지교회와 노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3. 최근 총회 정치부가 공청회를 열어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사회적 신뢰가 더욱 추락한 마당에 공교회성의 마지막 보루인 세습금지법에 대하여 출석회원의 4/5이상이 찬성하면 세습이 가능하도록 총회헌법 정치 28조 6항을 수정하자는 개정안은 사실상 세습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고 많은 지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것이 명확한 만큼,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 충심으로 총회임원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하는 바이다. 아직 명성교회의 불법세습 문제는 법원에 의해 또다른 재판이 진행 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재판에서 불법세습으로 판결이 난다면 총회와 명성교회에 닥칠 혼란은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성급한 길을 택하기 전에 진심으로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2023년 6월 8일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교회세습반대서울동남노회목회자모임, 예장농민목회자협의회, 높은뜻연합선교회, 신앙고백모임,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일하는예수회,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한국실천신학연구소 일동

<연락처> 이승열 목사(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집행위원장) HP 010-90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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