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것이 때가 있나니….
[사설] 모든 것이 때가 있나니….
  • 편집부
  • 승인 2023.05.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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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명성교회

올해 9월에 개최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08회 총회 장소를 놓고 논란이 많다. 총회 임원회에서 목회지대물림으로 문제가 되었던 M교회를 차기 총회장소로 섭외하여 해당교회에 장소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미수교 70주년 행사에 더해, 몇몇 상징성 있는 행사가 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임원회의 입장인 것 같다. 거기에 더해, 지난 5년간 교단 내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었던 M교회 목회지 대물림 문제가 지난 2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 된 바, 치유와 화해의 차원에서 해당교회에서 집회와 기도를 통해 교단이 하나 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면 좋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다.

하지만, 아무리 임원회의 여러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다 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M교회에서 총회를 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 교단의 정서상 화해와 치유와 하나 됨을 말하기에는 거쳐야 하는 과정과 수순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M교회 목회지 대물림은 한국교회 특히 우리 통합교단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다. 각 노회마다 친M, 반M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회자될 정도였다. 작년 107회 총회에서 특정노회가 헌의한 <104회 총회에서의 M교회 수습안 폐기>안이 6:4로 부결되는 상황만 보아도 그렇다.

우리 교단은 이미 M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피로도가 대단히 높다.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불어 닥친 이후 그렇지 않아도 위기론이 팽배하던 한국교회가 더욱 급속히 위기에 빠지는 조짐이 일면서, M교회 세습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일각에서 형성되었었다.

다시 말하면, 목회지대물림방지법(총회 헌법 28조 6항)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세습을 강행한 것은 옳지 않지만, M교회의 경우는 이미 총회가 결정한 사항이니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정서가 다수를 이루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서에도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 40%에 가깝다.

그렇다면, 설사 대법원 최종판결이 났다 하여 바로 그 교회에서 총회를 열겠다는 말에 선뜻 동의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싶다. 상처가 아물고 화해와 상호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목회지대물림은 법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다. 대법원 판결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목회지대물림방지법의 제정취지는 교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교회의 대사회적 공공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자는 선교적 목적이었다. 그렇기에, 법적 문제가 제거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하지만, 총회가 이미 M교회는 이를 문제시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이다. 그런데, 108회 총회를 다시 그 교회에서 하게 되는 순간, 모든 이슈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둘째, 총회임원회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겨 총회에 대한 신뢰에 뼈아픈 손상을 주게 된다. 108회 총회에서는 목회지대물림방지법(헌법 28조 6항)의 세칙보완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작년에, 이에 대해 헌의가 올라가 헌법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담임목사의 퇴임 후 5년이 지나면 그 목사의 직계존속의 청빙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치열한 토의가 필요한 조항이요, 총대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결정이다.

그런데, 그 결정을 이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는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이는 총회임원회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총회장소를 물색한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총회 임원회의 선택은 M교회에게도 부담스러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 총회를 열게 되면, M교회는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개선장군의 이미지를 덧쓰도록 강요하게 된다. M교회가 “당연히 섬겨야 하지만, 지금은 교단전체의 하나 됨을 위해 시간을 갖고 서로 치유하고 만져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사양함이 더욱 아름답게 비쳐질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그리고 해당교회를 위해서 108회 총회 장소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이다” (전 3:1). 총회 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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