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과 진주] 못 믿을 유지재단, 교단 총회
[거룩과 진주] 못 믿을 유지재단, 교단 총회
  • 편집부
  • 승인 2023.05.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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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교회 전경. 서울숲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숲교회, 무학교회, 자양교회 등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7개 교회는 경매와 소송에 휘말려 고통 받고 있다.

사법부 대법원이 지난 27일, 서울노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 현재 17개 노회 760여 지교회 가입)이 상고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장래이행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즉 유지재단은 채권자가유지재단에 소속된 서울노회 10개 교회(광장, 금호, 무학, 서울숲, 자양 등)를 경매에 넘기는 등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은성교회의 토지 사용료(지료)를 강제 집행하여 청구금 50억 원 중 33억 원 지급을 요청한 부분(채권자의 지료 판결장래이행)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2013년 채무자인 영등포노회 은성교회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채권자가 은성교회가 가입한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을 대상으로 부채의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법적 압
박을 가한 재판 건이다.

유지재단 가입 교회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고통 받으며, 모든 목회영역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은성교회 문제는 이미 10년이란 세월 속에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알려진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재단이란 무엇이며 노회나 교단 총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된다. 물론 서구 사회와 같이 교회법(종교법)과 사회법의 관계가 오랜 동안 상호 신뢰와 보호가 튼튼하게 형성된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못 믿을 재단, 나아가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되물어야 할 교단 총회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재단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유지재단의 제1의 목적은 가입 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 1판결이 선고되기 전 법원에 명의신탁 주장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고, 변론주의 원칙상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방어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유지재단이 가장 기본이며 상식인 이 법을 망각한 무지의 극치이다. 지금껏 유지재단의 관리 부실이며 전문성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운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둘째는, 상위 조직 노회나 총회의 대책이다. 사실, 소송 교회들만 모여 백방으로 이리저리 뛰었지 교단 총회는 지금껏 뒷짐 지고 불구경만 했다. 얼마나 심각성에서 무감각한가! 공동체의식의 결여이다.

타 종단이라면 이렇게했을까? 헌법소원이나 국회에 유지재단법을 개재정하는 합법적 조치를 했을 것이다. 이것도 가능하지 않으면 종단 종교인들이 모여 대정부 규탄이나 유지재단을 허가한 문체부 앞에서 총궐기대회, 시위를 했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지한 교단 총회는 천국에서도 빛나고 영광된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을 개에게 준 경솔함의 극치이며, 진주보다도 더 귀한 헌금으로 세운 교회 재산을 돼지 앞에 던진 소홀함의 극치이다.

요즘 개도 돼지도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인데 유지재단이나 교단 총회는 성도의 신앙이나 교회 재산을 개돼지보다도 못한 값으로 계산하는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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