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대법원 판결, 급한 불은 껐지만
유지재단 대법원 판결, 급한 불은 껐지만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3.04.2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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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교회가 겪을 고통, 여전히 남아
향후 교회 재산 보호 위한 제도 확립 시급
새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과거 은성교회 부지. 다음로드뷰 캡쳐 
새 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과거 은성교회 부지. 다음로드뷰 갈무리.

대법원이 지난 4월 27일,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상고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장래이행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현재 명의신탁된 노회는 17개 노회, 760개교회 가입)은 채권자가 재단에 소속된 10개 교회를 경매에 넘기는 등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은성교회의 토지 사용료를 강제 집행하여 청구금 50억 원 중 33억 원 지급을 요청한 부분(채권자의 지료판결 장래이행)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문제는 지난, 2013년 채무자인 영등포노회은성교회가 무리한 교회 건축 중 부도를 내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자 채권자가 은성교회가 가입한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을 대상으로 부채의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법적 압박을 가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가입 교회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성도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새신자 전도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유지재단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거나 매뉴얼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자 대응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라 더 큰 손해를 겪게 됐다. 이후에도 유지재단에는 소송에 대처할 예산이 전무했고 통장 또한 압류된 상황이라 서울노회가 비용을 치르며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가야 했다.

1심과 2심에서 유지재단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한 이유에 대한 부분은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 1판결이 선고되기 전 법원에 명의신탁 주장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고, 변론주의 원칙상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방어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즉, 적절한 초동대처를 했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유지재단에 모든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초의 문제 발생은 은성교회의 무리한 건축 때문이었고, 유지재단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피해 교회들도 현재 유지재단과 원팀이 되어 향후 발생할 문제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 유지재단의 안일한 대처를 탓하며 책임을 묻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나님의교회에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었다가 매매불허로 상황을 타개한 서울숲교회 권위영 목사는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통당하고 있는 17개 교회를 붙들어달라”고 호소하며 “주님께서 돈이라면 교회도 넘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본연의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피해 교회들은 총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길 바라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관계없는 타 지역 교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명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당장 3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채권자가 유지재단 소속 교회를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권 목사는 “일단 교회들이 유지재단의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낙찰이 되어도 팔리는 상황은 방어할 수 있으나 교인들이 받을 압박감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총대 B목사는 향후 같은 종류의 제2, 제3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법과 사회법이 충돌할 때 교회 보호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매뉴얼을 구비해야한다”며 “총회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보면 교단이 개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재무적 지원을 한다”며 “외부에서 종교 재단의 재산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한국 교회 또한 제도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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