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장애인권단체들은 4월 20일을 ‘장애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면서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수용 시설 정책 폐지 등을 장애인들은 현재 부르짖고 있다.
얼마 전까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지하철 시위를 했다.
시위 이유는 서울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들의 맞춤형 공공일자리였다. 이 사업에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이자,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며 전장연이 실력행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일부 반응은 “이기적인 행태다, 실태조사인데 표적 수사라니 뭔가 냄새난다, 못사는 사람들이 더 열등의식에 쩔었다,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도 장애가 있다” 등등 인신 공격적 비난을 하는 모습도 인터넷상에 있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 되었다지만 실상 장애인 관련 복지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계간지(2022년 4월), ‘비판사회정책’ 제75호에 주영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의 ‘장애인 정책 유형화 : 차별법제, 소득보장 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 한다.
차별법제 분야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현행법상 장애인 차별금지 표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장애급여 공공지출 확대 등 국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차별금지법을 가진 18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는데 GDP 대비 장애 급여의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의 복지예산은 OECD 중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그러기에 전장연은 지하철 출근 시간대에 불편한 몸으로 시위에 난선 것이다. 물론 출근 시간대에 열차를 지연시키니까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크다. 그것은 오히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한 결과이다.
비장애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악으로 만든 우리의 잘못이다. 실제 연구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우리의 장애복지 수준은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치고는 개돼지 수준이다. 거룩한 법을 개처럼 만들고, 진주 같은 복지를 기득권자들만 돼지처럼 쓰게 만든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기에 장애인 차별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차별철폐의 날이다. 지금도 4월 20일만이 아니라 365일 ‘장애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