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적 인식을 확산하는 길
양성 평등적 인식을 확산하는 길
  • 김병현 기자
  • 승인 2023.04.1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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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서울강동노회 양성인권위원회
정책연석회의 열려
예장통합 서울강동노회 홈페이지
예장통합 서울강동노회 홈페이지

예장통합 제107회 서울강동노회 양성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정책연석회의를 조은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정책 제안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호영 목사(총회훈련원 실장)는 ‘총회여성 정책의 변화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총회여성위원회의 역사를 되짚으며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전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총회여성위원회는 제97회기에 사무총장 직속 기구로 여성사역개발팀이 시작되었고, 제98회기에 총회훈련원을 주무 부서로 하여 총회여성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신설됐다. 회기별 주요 결의로는 98회기의 “성희롱 발언 목회자 문제 등에 대한 교단 차원의 자성 및 재발 방지 노력, 교회 내 여성 문제 논의 및 해결, 여성들의 사역 개발 및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해 총회와 65개 노회 내에 여성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신설하여 운영할 것”이란 내용을 비롯해, 제99회기의 “총회에서 여성위원회 신설이 허락된바, 각 노회가 교단 총회의 방침에 부응하여 여성위원회를 신설하고, 우리 교단과 교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의식을 성평등적 문화와 의식으로 바꾸어 교회와 교단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각 노회의 재량에 따라 진행”, 제101회기의 “본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서 양성평등 관련 과목 개설을 위해 총회 신학교육부가 연구해주시기를 청원하여 허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에도 제103회기 청원 사항으로 “현재 교단 총회의 특별위원회인 여성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주시기를 청원한 건은 불허”, 제103회기의 “제102회기에 청원 허락된 '모든 노회가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총회 총대로 파송해 달라는 건'을 꼭 이행해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달라는 건은 삭제한다는 보고를 받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4회기에 여성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래 “교단과 교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의식을 양성 평등적인 문화와 의식으로 바꾸어 교회와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란 목적을 가졌으나 위원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오해나 여성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105회기의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여성 총대 할당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말미암아 권고사항으로 해석한 것은 아쉬움과 이해 부족으로 여겨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임을 재차 확인하고 노회별 총대를 뽑을 때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는 ‘여성총대할당제’를 다시 청원하는 건은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함”, 제106회기의 “제105회기 총회에서 ‘인권 및 평등위원회’로 통합된 ‘양성평등위원회’를 다시 분립하여 존속시켜주시기를 청원” 등의 내용이 있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여경순 목사(기쁨의교회, 직전 서울강동노회양성인권위원장)는 ‘여성사역 빌드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여 목사는 감격스러운 1996년 총회 여성 목사 안수 통과 이후 30년이 지난 이때에 “어떻게 하면 여성 장로, 여성 목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직과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노회와 총회에서 여성 사역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여성 장로와 여성 목사를 배출하여 당회나 노회, 총회 등에 참석하게 하는 평등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노회 내 여성 사역자들의 결정권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여성 사역자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의 노회 활동의 참여는 남성 목사 혹은 동료 여성 사역자들에게 양성 평등적 인식을 확산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면서 ▲여성 사역자들은 시찰회와 노회에서 활동하라 ▲각 노회에서 총회 여성위원회 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헌의를 계속하는 일에 협조하자 ▲노회 여장목회 모임을 시작하자 ▲여성위원회 운영지침의 내용 공유와 노회별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자 ▲예장통합 여성연대 기구를 조직하자 ▲여성사역자들의 소그룹을 활용하고 활성화 하자 ▲예장통합 여성대회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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