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일장신대 사태 협상 타결
[속보] 한일장신대 사태 협상 타결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3.04.0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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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석 이사장, 채은하 총장
사태 확산 막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안에 서명한 박성근 전이사장(왼쪽), 채은하 총장(오른쪽). 한일장신대 제공.
합의안에 서명한 박남석 이사장(왼쪽), 총회 한일장신대수습위원장 김의식 부총회장(중앙), 채은하 총장(오른쪽). 한일장신대 제공.

한일장신대 박남석 이사장과 채은하 총장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먼저 채은하 총장은 3개월(법정 유급) 휴직키로 했다. 휴직 시행일은 박성근 전이사장 소송건의 체불임금 2억 6천만 원 해결 직후부터, 총장직무대행은 절차에 따라 신학대학원징이 맡기로 했다.

박성근 전이사장 소송건은 이사장과 총장이 공동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한일장신대 재정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키로 했다.

특히 이사회는 박성근 전 이사장 소송건 취하, 탄원서 제출 등 해결의 책임을 지고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인에 대해서는 재임용 심의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일장신대 이사회는 총동문회 지분 이사 1인을 신속히 충원키로 했으며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양측이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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