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예장통합 총회는 물론 사법부를 통해서도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김 목사의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노태악)는 2월 23일 원고인 정OO 집사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2022다291008) 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대표자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교회 세습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예장통합 총회 산하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는 김하나 목사가 총회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청빙됐다는 사실을 이유로 ‘대표자 자격없음’의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제104회기 통합 총회의 조건부 세습 허용 수습안 결의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법원이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총회에 있다"는 점과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한 교단의 최종적인 유권적 해석은 총회의 이 사건 수습안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며 교단총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총회가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을 통해 피고 교회가 2021. 1. 1 이후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한다면 그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 재심 판결의 판단을 번복한 것이라거나 재심 판결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거듭 교단총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김하나 목사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서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