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과 진주]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면
[거룩과 진주]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면
  • 편집인
  • 승인 2023.0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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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 7:6)

지난 3일과 10일, 두 가지 재판 판결로 숨을 쉬는 것이 참 버거웠다. 한 마디로 황당해서였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년 실형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판결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권력형 비리와 윤리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2019년,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사문서위조 등 12개 죄목으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 3가지만 유죄로 판결했다.

사실, 법무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아버지 혐의로 부인, 아들, 딸이 다 조사를 받아 한 가족이 풍지박살 났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을 기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 두 가지 사건은 기소 당시 엄청난 사회적 사태였다. 조 전 장관 12개, 윤 의원 8개의 죄명과 죄목 수만 보아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목들이었다. 그런데 판결은 사실상 무죄에 가까웠다. 결국 먼지털이식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선시대도 아닌데 온가족이 멸문당하는 끔찍한 기소였다. 그래도 조선시대는 역적이 되면 참수나 귀양을 보내고 부인이나 자식들은 죽이지 않고 관비, 종으로 살려주었다. 그런데 두 사건을 보면 친족까지 비리나 횡령, 배임 등으로 70여 차례 압수수색 하고, 만행에 가까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는 검찰권의 횡포이다.

인권은 사라지고 법과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욱 갖는다.

오늘의 시대를 보며 예언서들을 묵상하게 된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하1:2~4).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둘러싸면 보이는 것이 불의뿐이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정치적 폭력이 난무한다. 개돼지판 세상이 된다.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악인이 주인처럼 행세한다.

그래서 개돼지에게 거룩한 법과 진주와 같은 정의의 칼을 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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