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 이사회가 ‘총장 직위해제’를 밀어붙이는 이유 …학교관계자, “학교 행정 장악 위해”
한일장신대 이사회가 ‘총장 직위해제’를 밀어붙이는 이유 …학교관계자, “학교 행정 장악 위해”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3.02.10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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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7일째인 채은하 총장;
“총장의 직무에 충실하려는 결자해지의 마음에서 금식 시작한 것”
“지옥은 안가봤지만 지옥이 이것(이사회 참석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남들은 금식기도를 쑈 한다고 하지만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

한일장신대 채은하 총장이 지난 2월 3일(금)부터 “학교정상화를 위한 무기한 금식기도”에 돌입한 지 7일째인 2월 9일 오후 건강이 악화되어 마침 채 총장의 건강을 염려하여 금식기도 현장을 찾은 총동문회 관계자들과 총회 신학교육부 임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채은하 총장 무기한 금식기도
채은하 총장 무기한 금식기도
20230209-채은하 총장 구급실행
채은하 총장 구급실행

하지만 채 총장은 병원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금식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본지는 학교 관계자를 통해 채 총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오후 9시경 채 총장과의 전화인터뷰를 시도했다. 채 총장이 금식기도를 하게 된 이유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의 인터뷰였지만 채 총장은 자신의 속내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도 좋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이사회의 흠집 내기와 화풀이의 대상이었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은 학교 전체의 본질을 의논하고 계획하기 보다는 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집중 공격이었다. 급기야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렸고, 이사회가 무산되지 않았다면 직위해제를 당했을 것이다.”

“급한 학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적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는 채은하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직 그리고 4명의 교수들 재임용마저 한 번에 부결시켜 버렸다.”

“지금 금식 7일차인데 이사회 참석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한일 이사회, 채은하 청문회지 이사회가 아니다. 지옥은 안가봤지만 지옥이 이것(이사회 참석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이사회를 오전 10시에 하면 오후 6시에 마치는 때도 있었다. 8시간 동안 뭘하느냐. 채은하 규탄이다. 청문회다. 이사회가 해야 할 큰 그림, 학교 비전이 아니고 저를 비난하는 것, 예를 들어 학교 직원이 서류를 잘못했다면 총장이 행정을 잘못했다는 식이다.”

“학교 평가를 위해서 사용한 재정에 대하여 배임 내지 횡령이라는 말로 심문과 규탄을 받아야 했다. 학생 모집과 재정 확보라는 한일장신대의 긴박한 과제보다는 언제나 총장 죽이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몇몇 이사들에 의해 한일 이사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제가 잘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와 착오를 범하는 부족한 총장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사회 때마다 총장이 이사들의 격려와 협력이 아니라 비난과 수치와 온갖 규탄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금식 7일의 어려움보다 이사회 스트레스가 더 크다. 모멸감과 수치감,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이상 내려 갈 곳이 없다.”

“남들은 금식기도를 쑈 한다고 하지만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

“금식하는 이 시점에도 빨리 이사회 열어서 총장 직위해제(유안 안건 처리라는 명목으로)하라고 촉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한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다.”

“이사회의 맨탈은 이사회가 결정하면 총장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다.”

“제가 괘씸죄에 걸린 건 이사회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 때문이라고 직접 들었다. 이사회가 결정한 것을 총장은 늘 거부한다는 거다. 늘 거부한 적 없다. 사람 짜르는 일은 들을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이사장 취임하자마자 계약직 직원에게 해고장을 날렸다. 나는 그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업무를 맡은 직원이고 계약직은 총장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자 이사회 말 안 듣는다고 미운털과 괘씸죄에 걸린 거다.”

“아무리 천사의 노래를 해도 천사의 노래 속에서 흠집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이사회의 몇몇 이사들이다.”

한일 이사회는 왜 ‘총장 직위해제’를 밀어붙일까

한일장신대 이사회(이사장 박남석목사)가 2월 3일(금) 이사회를 열어 채은하 총장의 ‘직위해제 건’을 통과시키려다가 강력한 태클로 인해 무산됐다.

그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총동문회(회장 남기인 목사)와 신대원동문회(회장 최훈창 목사), 여성동문회 등 50여 명이 이사회 장소를 장악하는 바람에 이날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학교법인 한일신학
총장 직위해제 건
총장 직위해제 건

학교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가 열렸다면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총장에게 1월 31일까지 생각을 할 기간을 주고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을 경우 차기 회의에서 직위해제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한 대로 ‘총장 직위해제 건’이 통과됐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동문들이 계속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총장 직위해제 건’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채 총장 직위해제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교의 일련의 일들을 모두 총장 탓으로 보고, 그래서 직위해제를 시키려는 것이다.”며 "그런데 진짜 목적은 학교 행정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없이 총장을 직위해제시키려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며 “직위해제는 해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징계를 하려면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이사 약간명, 교원 약간명, 변호사 약간명으로 하여 9인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징계될만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에 올린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고 결정한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박남석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법으로 해서 돌아오라는 거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설령 절차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에 가처분소송 내면 행정소송 기간이 대략 3~4개월 걸린다. 그 기간에 이사 중 한 명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세워 학교행정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거다. 즉 학교행정을 장악하기 위해 채은하 총장을 직위해제시키겠다고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장신대 사태 해결을 위한 ‘신의 한수’는 무엇일까.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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