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공동의회, 김하나 목사 청빙 찬성 98.8%로 재확인
명성교회 공동의회, 김하나 목사 청빙 찬성 98.8%로 재확인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8.2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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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119명, 반대 57명, 무효 16명으로 김하나 목사의 재추대 결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명성교회가 8월 21일 공동의회를 열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열린 공동의회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또 하나는 2020년 제49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가 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두 가지였다.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명성교회는 공동의회에 참석한 6,381명의 교인 중에서 찬성 6,119명, 반대 57명, 무효 16명으로 김하나 목사의 재추대 결의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공동의회 광경
명성교회 공동의회 광경

명성교회 관계자는 “공동의회에 참여한 교인들이 98.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찬성해 주셨다”며 “이같은 결과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관한 교회와 당회, 그리고 전체 교인들의 의중과 지지를 확고하게 나타내는 것이다”고 평가한 후 “이제부터 명성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명성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동의회는 특정 개인이 법원에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즉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여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불법으로 청빙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가 다룰 제104회 총회 수습안에 따른 청빙 이행 여부에 대한 석명(해명) 준비 명령에 답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공동의회라는 것이다.

참고로 교단 헌법은 인사에 대한 문제의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공동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이번 공동의회 결과가 서울고법 제16민사부의 심의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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