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우의 후예(43) - 발상의 전환
아라우의 후예(43) - 발상의 전환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8.2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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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철원 집사(전 아라우부대장, 예비역 대령)

2014년 1월 2일 태풍이 발생한 지 50일이 되었지만 타클로반 일대에 아무도 건물복구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태풍의 피해에 대한 충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했지만 공사 자재와 기술자, 일꾼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라우부대는 파병시 상륙지원함(LST)으로 가져온 자재로 오퐁초등학교와 레이테 주립병원을 단 3주 만에 복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공사 자재를 다 사용하고 난 후 2월 말부터는 공사예산 사용 규정과 절차 문제로 더 이상 공사하기가 어려웠다.

시설공사예산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군 공사는 예산사용의 투명성 때문에 공고, 입찰, 계약, 선금지급,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적용하다보니 건물을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렇다고 해외 재난지역이라고 해서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또한 후원단체에서 공공건물 복구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군부대가 직접 예산을 받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았다.

시설물복구 중인 아라우부대원
시설물복구 중인 아라우부대원

아라우부대가 병원과 학교를 복구하는 것을 보고 현지에서 활동하거나 방문하는 한국의 종교 및 자선단체에서는 아라우부대를 통하여 기부활동을 추진하려 하였다. 이는 각 단체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군을 선호하였고 우리의 복구중점이 후원단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아라우부대가 후원금을 직접 받아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록 해외이지만 기부예산의 승인 및 사용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적시적 집행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신속한 복구공사 진행을 위해 후원단체의 예산을 활용한 ‘창의적인 복구공사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후원단체가 복구 대상 공공시설에 복구자재를 기부하고 아라우부대는 공사만 실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 기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니, 국방부에 보고와 심의 없이 즉각 집행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신속한 공사를 할 수 있었고 계약업무, 예산집행 등에 대한 행정소요가 최소화 되었을 뿐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차단되었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구공사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시설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여 병력과 공사장비의 접근성을 분석했다. 또한 필리핀군이 현장에서 숙영하면서 경계를 제공해야 하므로 필리핀군의 숙영여건을 고려하여 복구대상 시설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공사 2~3주전에 공병대 공사팀장이 대상건물에 대해 복구소요자재를 산출하여 현지 자재공급업체와 후원단체에 제공하면 후원단체에서 대금을 지불하였고 자재공급업체는 복구자재를 공사현장으로 배달하였다. 그리고 복구자재는 비싸더라도 또 다른 태풍에 대비 ‘질’ 좋은 품질(코코넛 목재가 아닌 내구성이 강한 뉴질랜드 수입목 사용)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아라우부대원과 필리핀 공병이 분업화하여 필리핀 공병은 벽체와 기둥의 조적, 미장, 목공 위주로 공사를, 아라우부대원은 중장비를 이용한 기초공사, 지붕과 천정, 도색, 전기, 배관공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끝나면 후원단체 대표와 건물대표(학교장, 기관장, 시장 등), 아라우부대가 완공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합의각서에 서명한 후 건물 완공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여 후원단체가 복구 대상시설에 복구자재를 지원하고 아라우부대는 공사만 실시하는 대민지원 개념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재난지역에서 정부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후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신속한 공사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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