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법 제28조 6항에 대한 법적 시비
[특별기고] 헌법 제28조 6항에 대한 법적 시비
  • 이정환 목사
  • 승인 2022.08.1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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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이미 종결된 명성교회 수습안 문제로
교단과 명성교회를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글_이정환 목사(팔호교회 원로)
군선교연합사역 50주년 희년대회 광경 / 명성교회 영상 갈무리
명성교회에서 개최한 군선교연합사역 50주년 희년대회. 명성교회 영상 갈무리

‘신앙고백 모임’(회장 박은호 목사, 정릉교회)이라는 단체가 유수 기독교 언론사들을 동원해서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 공청회를 8월 29일 갖는다고 한다. ‘공청회 주제는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헌법 정치 제28조6항에 대한 “찬성, 반대 패널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갖겠다는 것이다. 이 모임을 주도하는 신앙고백 모임의 회장이 누구인지 보면 이 모임의 성격과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은호 목사(서울강북노회)는 교단의 대표적인 소위 명성교회 세습반대자이며 지난 5년 동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과 그의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을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이번 공청회 계획도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같은 목적을 두고 개최하려는 것임을 누구나 알 것이다.

필자는 신앙고백 모임이 개최하려는 공청회에 대하여 먼저 법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문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명성교회 뿐 아니라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다행히 104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수습되었고 당사자인 김하나 목사와 명성교회 그리고 서울동남노회가 성실하게 수습안을 수용하고 이행함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류영모 총회장은 공식적인 총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교단차원에서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법적 시비도 함께 종결되었다. 정치 ”제28조 6항은 법적 미비로 인하여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었다. 그러나 103회 총회 임원회가 자신들이 바라는 해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불법적으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보류해 버렸다.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결의는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포괄적인 결정으로 정치 제 28조 6항으로 더 이상 명성교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셋째로, 공청회의 사전적 의미는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미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가능하지만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것이라면 개최자의 목적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고백 모임이 “정치 제28조 6항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기 위해 개최하려는 공청회는 총회 수습결의에 대해 반대하는 자신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최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정된 정치 제28조 6항의 문제나 미비점이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보완, 개선해야 할지를 논하는 공청회가 되어야지 단순히 ‘찬성, 반대’를 묻는 공청회는 교단의 분란을 초래하려는 의도적인 공청회로, 이런 행위는 교회나 교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려는 것으로 총회 산하 지 교회와 총대들에게 결코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이미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6월 21일부터 정치 제28조 6항 문제에 대해 전국 5개 권역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이 권역별로 평균 30여명 미만이었고 1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미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데 대하여 교단 내 교회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식상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정치 제28조 6항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서울노회 등 5개 노회에서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헌의안을 총회에 제출한 문제이다. 먼저 이런 헌의안 제출이 가능한 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이런 헌의안 제출은 불가하다. 총회는 합법적으로 노회가 헌의한 안건만을 다루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다(정치 제87조 2. 총회의 직무) 그러므로 법에 저촉되는 헌의안 제출은 불가하며 총회가 다룰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 교단 장로교 각종 회의규칙 제17조에는 “총회가 결의한 안건을 재론하거나 혹은 수정하려고 하면 결의한 총회가 폐회되기 전에 재론 동의를 해서 결의된 안건이라도 다시 논의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습안을 철회하려고 했다면 제104회 총회가 폐회되기 전에 재론 동의를 거쳐서 다시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104회 총회가 폐회된 후에는 재론 동의는 불가하므로 “철회해 달라”는 헌의안은 총회가 심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미 총회가 결의한 안건과 관련하여 그 결의로 인하여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이 헌법 권징 제138조 [행정쟁송의 종류] 2. 결의취소 등의 소송에 따라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철회(취소)해 달라고 헌의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문제지 헌의할 안건이 아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105회 총회에 제주노회를 포함한 12개 노회가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에 대하여 총회정치부는 이러한 헌의건은 “정치부나 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고 총회에 보고하였으며 제106회 총회장은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결의된 내용대로 총회, 노회, 교회가 집행하였으므로 명성교회 건은 종결되었다”고 공식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한국기독공보.2022. 07.07)

혹자는 총회결의를 재판이 아닌 총회결의로 취소한 전례가 있지 않으냐며 제27회 총회가 결의한 신사참배를 제39회 총회에서 철회하기로 결의한 것을 사례로 언급한다. 그러나 제39회 총회에서의 신사참배 결의철회는 역사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솔직하게 말하면 선언적 의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신사참배를 해버렸는데 철회한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는가? 신사참배결의 철회와 관련하여 어느 교인이나 교회도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 어느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104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 결의철회는 총회결의의 번복으로 피해를 당하는 교회와 노회와 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당사자가 존재하는 안건에 어느 한쪽 편에 피해를 주는 재 결의는 불가하다. 그러므로 총회결의가 문제가 있으면 이해 당사자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찾으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수습안 7조 내용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총회에 헌의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변명에 불과하다. 수습안 7조도 총회결의사항이다. 그러므로 만약 수습안 7조가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행정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조건 총회에서 철회하라는 식의 헌의나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5개 노회가 제출한 헌의안은 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적법한 헌의안이 아니다. 노회가 결의했다고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처음부터 접수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는 관행적으로 총회에 제출된 헌의안이나 청원건에 대하여 헌의위원회를 통해서 관련부서 이첩해 온 전례를 따라서 이 안건도 제107회 정치부로 이첩해 버렸다. 헌의위원회의 임무와 관련된 총회규칙은 사실상 애매모호하다.

총회규칙 제16조 (정기위원회 임무) 정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7. 헌의위원회는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동 규칙 “6. 천서위원회는 총대 자격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헌의위원에게 그 안건을 보낼 것이며, 헌의위원은 천서의 검사원이 되어 천서를 검사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함으로 총대자격이 의심된다는 천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대자격 검사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 규칙 제15조 (정기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 “7. 헌의위원회 5인(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오로지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일 뿐이다. 현 총회 규칙은 노회 규칙만도 못하다. 헌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노회는 “헌의서류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노회의 헌의보고는 노회 서기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는 목사부총회장이 헌의위원장을 맡고 총회 임원 중 부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작 접수된 서류를 분류해서 총회 각 부서에 제출하는 역할이라면 차기 총회장이 되는 목사부총회장으로 헌의위원장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총회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작금에 제107회 헌의위원장인 이순창 부총회장에 대하여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정치부로 이첩한 것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이순창 부총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총회규칙 상 헌의위원회는 심의기능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기가 이첩한 헌의서류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행을 따라서 정치부로 이첩한 것이다.

만약 위법한 헌의서류가 제출되었다면 그것을 걸러내어야 할 책임은 헌의서류를 접수하는 총회 사무국과 서기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헌의서류를 분류하고 부서에 이첩하는 보고를 부총회장에게 맡기므로 부총회장의 체신만 떨어뜨리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규칙부는 헌의위원회 구성 총회 규칙 제16조 7항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로 이첩된 헌의안건에 대하여 제105회 총회 정치부의 결정을 번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제107회 총회 정치부 역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심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종결된 문제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헌의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법적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임을 헌의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수습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렵사리 안정되어가는 명성교회를 흔들기 위한 목적 외에 다름아니라는 생각이다. 교회를 흔드는 일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측 승소를 목격한 소위 세습반대자들이 계획하는 공청회나 수습안 철회 헌의안은 결코 자기들이 계획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그 이유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임을 교단과 노회가 이미 허락하고 확인하였으며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고 총회차원의 종결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담임목사의 지위는 법원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명성교회의 청원으로 노회와 총회가 허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교단법상 원고가 총회에 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김하나 위임목사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누구든지 만약 교단을 위하고 또 명성교회와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미 종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시 거론하여 교회와 교단을 어지럽히지 말고 정치 제28조 6항 개정청원을 해서 총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어차피 제101회기 총회부터 제105회기 총회까지 지속적으로 헌법위원회는 이 조문을 개정연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히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편집자 주 : 위 기고에 대하여 누구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성교회 수습안 찬성측 - 이정환 목사(팔호교회)<br>
이정환 목사
팔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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